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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관료제의 정치적 의미

Ⅲ. 미국관료제의 발전

Ⅳ. 미국관료제의 특징
1. 연방의회
2. 이익집단
3. 정부관료제

Ⅴ. 미국관료제의 차별보상정책

Ⅵ. 미국관료제의 정책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기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탄생하였으며, 평등고용을 위한 정부 기금이 조성되었다. 시민권법의 통과와 함께 존슨대통령은 1965년, 미 흑인의 역사적 차별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시작시켰는데, 이는 대통령령(EO 11246)을 통하여 보다 많은 소수인종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시행을 명령한 일이었다. 닉슨행정부 하에서도 50,000$ 이상 차별보상정책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고용계약자들은 고용현장에서 소수인종을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끔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등 차별보상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1978년의 공무원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통하여 의회는 연방정부가 인종적 인구비율을 공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방기회균등임용프로그램(Federal Equal Opportunity Recruitment Program)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차별보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추진 물결은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때를 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맞이하였다. 레이건은 지난 11년 동안 인종차별을 하는 학교와 기관에 세금공제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던 연방 정책을 뒤집는 반 차별보상정책을 시행하였다. 카터 대통령시기에 EEOC가 차별보상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명확히 가진 결과지향적 접근을 취하여왔으나, 레이건이 취임한 이후 1987년까지 EEOC의 정책은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에서 물러나 “공직임용에서의 확연한 불균형이 있거나 고의적인 소수인종 배제”가 존재하는 부처에서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는 의회가 차별보상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여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보수적 성향으로 변한 대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뀐 다음에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차별보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이후 이름하여 공직임용에서 “인종중립적(race-neutral)” 독트린이 등장하였고 사회적으로 그 세를 강화하여 왔다(Ewoh & Elliott 1997).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급속하게 성장하였던 차별보상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차츰 정치권의 반대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게되었고, 사법부와 여론의 보수적 변화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강력한 추진력을 상실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책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하여, 기존세력의 반발과 정치적 보수주의의 강화 및 경제상황 등이 지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도 차별받던 소수인종의 고용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적어도 공무원의 전체적인 고용현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잉대표되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었음에도 그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Ⅵ. 미국관료제의 정책과정
①미국의 정치과정의 특징은 다원화된 분권체제로 집약된다. 정책과정에서 미국정부관료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하향적으로 부과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Rose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한 정치행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로 표현한다.
②미국과 같은 다원적 분권체제하에서는 정치행위자의 문제해결 노력은 필연적으로 정부관료제를 향한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Truman,1951) 정부관료제는 전통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문성과 정보의 독점). 원래 미국의 헌법구조에서는 정책결정과 입법활동을 의회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력한 정당통제의 결여로 인한 의회의 리더십 부족, 사회경제적 복잡성이 증대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관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행정국가화) → 오늘날 의회는 정책결정 권한 대부분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위임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한다 → 대통령은 국내문제보다는 국방외교분야와 대외통상분야에서 광범위한 정책결정권한을 지닌다.
③정부관료제에 의한 정책결정의 또 다른 방법은 행정규제이다. 정책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정부관료제가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해서 정책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④정부관료제의 역할은 정책결정단계에서 보다는 집행단계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정책학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행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많은 정치행위자가 참여하게 된다.
⑤정책집행과정에서 의회나 대통령 또는 법원 등 다른 기관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직업관료들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입법의도를 해석하고 그것을 행정규칙이나 시행지침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린다 →
정책집행과정의 참여자들은 집행과정에서 정부관료제의 재량권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방의회는 사회보장관련 법률에서처럼 입법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기금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사법부 또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통해서 집행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화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김혁, 미국 관료제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김혁, 미국 관료제의 소수인종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2002
- 김혁, 차별보상정책과 미국 관료제의 여성 대표성, 한국행정학회, 2003
- 오석홍, 미국의 대표관료제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행정학보, 1993
- 임두택,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1998
- 임도빈, 시간관리 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 : 미국과 한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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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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