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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당사자,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제도]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
1. 총설
2. 변론준비의 충실
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
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Ⅳ.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Ⅴ.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는 사람에게 이 법에 의한 소 제기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소송당사자가 그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辯護士의 대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辯護士强制(Anwaltszwang)이다. 독일민사소송에 있어 辯護士强制는 변호사의 地域制限原則(Lokalisationsgrundsatz)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당사자는 지방법원 및 모든 상급법원 앞에서 수소법원에서 허가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 78 Ⅰ ZPO). 이렇게 변호사강제가 적용되는 소송을 辯護士訴訟(AnwaltsprozeB)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즉 변호사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스스로 또는 소송능력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79 ZPO), 이러한 소송을 當事者訴訟(ParteiprozeB)이라고 한다.
辯論能力(Postulationsfahigkeit)이란 일반적으로 訴訟上의 行爲에 法的으로 중요한 外觀(die rechtserhebliche Erscheinungsform)을 부여할 수 있는 能力이라고 한다. 그밖에 이는 法院 앞에서 또는 法院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訴訟行爲를 위한 辯護士의 能力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代理의 必要性(Notwendigkeit der Vertretung)이라는 개념은 辯論能力의 경우와 당사자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는 다른 경우를 총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辯論能力은 訴訟要件이 아니라 訴訟行爲要件이다. 또한 변론능력은 국내소송법에 의하여만 판단된다.
當事者訴訟에 있어서는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론능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辯護士訴訟에서는 수소법원에서 허가받은 변호사만이 변론능력이 있다. 따라서 辯護士强制는 당사자의 변론능력을 제한한다.
辯護士强制와 地域制限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그러나 獨逸民事訴訟에서의 변호사강제는 그 적용범위가 가장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지역제한과도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살펴본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일부절차와 그 밖의 다른 절차법상의 절차에서의 辯護士强制는 地域制限, 代理의 요구, 代理人의 자격 등이 약화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지역제한이 없는 변호사강제로서 독일의 어느 법원에서든 허가받은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요구된다. 內水船舶航行事件에 완화된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12 BinnSchVerf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약화된 지역제한을 받는 변호사강제로서,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에서 허가받은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요구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수소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호사도 대리할 수 있다. § 573 ZPO에 의한 抗告節次에 유화된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선택가능한 방식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 그중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의 대리가 요구된다. 비송사건절차에서의 再抗告에 선택적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29 Ⅰ S.2 FG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대리가 요구되나 반드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위에 있거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대리로 충분하다. 제2심인 州勞動法院의 判決節次에 代理强制가 적용된다(§ 11 Ⅱ ArbG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선택가능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그중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대리강제가 적용된다. 刑事事件에서 被告人側은 사무과의 조서기재에 의하여 또는 서면에 의하여 上告理由書를 제출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변호사가 그 서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345 Ⅱ StPO).
참고문헌
김학기(2009), 민사소송법 학계와 판례의 최근 동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홍규(1992),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강현중(1990), 전정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1985), 민사소송법, 전정판
오창수(2010),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함영주(2009), 민사소송법이론과 변호사실무의 연계교육 필요성,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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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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