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법과 관습법
Ⅱ.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2영역
2. 친족법
3. 상속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상속법
Ⅴ. 민법과 부양의무
Ⅵ.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문헌
Ⅱ.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2영역
2. 친족법
3. 상속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상속법
Ⅴ. 민법과 부양의무
Ⅵ.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갑은 집주인 이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그 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병은 갑에게 방 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賃貸借契約(제 618조) - 保證金과 借賃
- 傳貰權(제330조)과 債權的 “傳貰”
● 민법과 住宅賃貸借保護法의 관계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賃借權의 登記(제 621조)
2.주택의 引渡와 住民登錄移轉(住賃保法 제 3조 1항)
●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계약의 해지통고(住賃保法 제 4조)와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민 법 제 635조 2항)
② 賃借住宅讓受人의 賃貸借關係에 대한 當然承繼(住賃保法 제 3조 2항)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 갑은 매매목적물인 텔레비젼 수상기를 계산서와 함께 매수인 을에게 송부하였다. 그 계산서에는 “ 이 물건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도인 갑의 소유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갑이 수상기를 송부하고 난 후 1주일 만에야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를 을에게 송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을이 매매계약체결시에 그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을이 TV 수상기를 인도받은 후 3일 만에 지진으로 TV 수상기가 완전 파손되었다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논점>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意義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性質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成立과 內容
3. 사례 7 연대채무
甲, 乙, 丙 3인은 공동으로 丁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120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甲, 乙, 丙 3 인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丙이 미성년자였음이 드러났고 丙의 아버지가 丙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였다.丁은 갑에게만 자동차 대금전액(1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甲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갑은 을이나 丙에게 자신이 전부 지급한 자동차 대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連帶債務의 意義(제413조)
● 未成年者의 行爲能力(제5조)
● 連帶債務者 중 1인에게 생긴 法律行爲의 取消原因(제415조)
● 負擔部分의 均等推定(제424조)
● 連帶債務者 상호간의 법률관계 - 求償權(제425조)
4. 사례 8 해제
甲은 k 고교 동창회의 총무로서 동창회의 개최를 알리는 인쇄물제작을 乙이 경영하는 인쇄소에 의뢰하였던 바, 통상 우편물배달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늦어도 동창회개최일 5일전까지는 제작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인쇄물제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갑은 각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乙은 동창회개최 하루 전에서야 인쇄물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를 갑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甲은 그 인쇄물을 받지 않겠으며 따라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오히려 乙이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추가로 지출하게 된 전화통지비용 등 5만원을 을에게 손해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甲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논점>
● 定期行爲에 있어서 履行遲滯와 契約(제545조)
● 債務不履行에 따른 契約의 法定解除(제558조)와 損害賠償請求(제551조)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賣買代金은 한달후에 받기로 했다. 갑은 열흘 후에 그 건물을 을에게 비워주었으며 건물을 明渡했지만 建物所有權登記는 賣買代金을 다 받고 이전해 주기로 했다. 한달이 지난 후 갑이 所有權登記移轉에 필요한 諸般書類를 갖춘 상태에서 을에게 잔금을 치루라고 하자 을은 돈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했다. 이 경우 갑이라도 우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갑으로부터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음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논점>
● 雙務契約의 효력(제536조 내지 제538조)
● 同時履行의 抗辨權(제536조)
● 不動産所有權移轉의 효력발생요건(제186조)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이정식, 민법상 부모부양의무의 법리와 한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논점>
● 賃貸借契約(제 618조) - 保證金과 借賃
- 傳貰權(제330조)과 債權的 “傳貰”
● 민법과 住宅賃貸借保護法의 관계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賃借權의 登記(제 621조)
2.주택의 引渡와 住民登錄移轉(住賃保法 제 3조 1항)
●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계약의 해지통고(住賃保法 제 4조)와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민 법 제 635조 2항)
② 賃借住宅讓受人의 賃貸借關係에 대한 當然承繼(住賃保法 제 3조 2항)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 갑은 매매목적물인 텔레비젼 수상기를 계산서와 함께 매수인 을에게 송부하였다. 그 계산서에는 “ 이 물건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도인 갑의 소유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갑이 수상기를 송부하고 난 후 1주일 만에야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를 을에게 송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을이 매매계약체결시에 그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을이 TV 수상기를 인도받은 후 3일 만에 지진으로 TV 수상기가 완전 파손되었다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논점>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意義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性質
●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成立과 內容
3. 사례 7 연대채무
甲, 乙, 丙 3인은 공동으로 丁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120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甲, 乙, 丙 3 인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丙이 미성년자였음이 드러났고 丙의 아버지가 丙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였다.丁은 갑에게만 자동차 대금전액(1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甲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갑은 을이나 丙에게 자신이 전부 지급한 자동차 대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連帶債務의 意義(제413조)
● 未成年者의 行爲能力(제5조)
● 連帶債務者 중 1인에게 생긴 法律行爲의 取消原因(제415조)
● 負擔部分의 均等推定(제424조)
● 連帶債務者 상호간의 법률관계 - 求償權(제425조)
4. 사례 8 해제
甲은 k 고교 동창회의 총무로서 동창회의 개최를 알리는 인쇄물제작을 乙이 경영하는 인쇄소에 의뢰하였던 바, 통상 우편물배달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늦어도 동창회개최일 5일전까지는 제작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인쇄물제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갑은 각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乙은 동창회개최 하루 전에서야 인쇄물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를 갑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甲은 그 인쇄물을 받지 않겠으며 따라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오히려 乙이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추가로 지출하게 된 전화통지비용 등 5만원을 을에게 손해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甲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논점>
● 定期行爲에 있어서 履行遲滯와 契約(제545조)
● 債務不履行에 따른 契約의 法定解除(제558조)와 損害賠償請求(제551조)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賣買代金은 한달후에 받기로 했다. 갑은 열흘 후에 그 건물을 을에게 비워주었으며 건물을 明渡했지만 建物所有權登記는 賣買代金을 다 받고 이전해 주기로 했다. 한달이 지난 후 갑이 所有權登記移轉에 필요한 諸般書類를 갖춘 상태에서 을에게 잔금을 치루라고 하자 을은 돈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했다. 이 경우 갑이라도 우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갑으로부터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음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논점>
● 雙務契約의 효력(제536조 내지 제538조)
● 同時履行의 抗辨權(제536조)
● 不動産所有權移轉의 효력발생요건(제186조)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이정식, 민법상 부모부양의무의 법리와 한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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