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광고제도][유료TV산업][한국방송공사][KBS][민영방송]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방송법과 유료TV산업,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법과 민영방송,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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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법][방송광고제도][유료TV산업][한국방송공사][KBS][민영방송]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방송법과 유료TV산업,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법과 민영방송,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1. 광고증가 (황금시간대에), 혹은 광고삽입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방송시청에 방해를 받고 짜증스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2. 광고총량제나 중간광고가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는 근거가 있을까

Ⅲ. 방송법과 유료TV산업
1. 경쟁체제 도입
1) 중계유선 전환에 따른 사업자수의 증가
2) 채널등록제 실시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의 수 증가
2. 유료TV 사업 현황
3. 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

Ⅳ.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3.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방송경영의 합리성이라는 문제

Ⅴ. 방송법과 민영방송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2.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2) 위성 DMB의 경우
3.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8조 ②)
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제8조 ③)
o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또 한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겸영을 할 수 없다. (제8조⑤)
o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제8조⑥)
o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단,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사업자가 출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있다.(제8조 ⑦)
o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보완사항)에 따라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⑨)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보완사항)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10)
2.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현행 개정안 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진입장벽을 넘는 사업자는 사전적으로 결정된다.
KBS, MBC, EBS, 그리고 MBC가 출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리고 매출액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의 33%가 안되는 전제로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이다.
특히 KBS, MBC, EBS, 그리고 MBC가 출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지분 소유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방송위원회 디지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컨소시엄구성이라는 원칙도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대기업이나 계열사의 진입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도 차단되어 있으며 일간 신문과 통신의 경우도 차단되어 있다.
여기에 대기업으로서의 통신회사,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로서의 통신회사들(KT, KTF, LGTelecom, Dacom, Hanaro, SKT 등)도 진입이 차단되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진입이 차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향후 사업자의 선정방식이나 배점관련 가이드라인등과는 상관없이 이미 사업자로서의 자격여건이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 위성 DMB의 경우
위성 DMB의 경우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포함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계열사, 일간신문과 통신이 100분의 33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상호겸영은 33%이내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참여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성 DMB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대기업, 통신사업자, 일간신문 등 다양하지만 지분 상한 소유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위성DMB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요 지배주주로서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3.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o 융합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의 수렴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수준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의 기존 규제수준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융합적 서비스와 융합을 다룸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함.
o DMB의 리턴 회선 확보와 향후 휴대수신을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점을 무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가 안되는 사업자 구도를 설정
o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자군의 다양한 서비스가능성과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기존의 오디오중심의 DMB 아닌 DAB로의 우려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o 기존의 독과점 상태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향적 사업구도 유도로 독과점 상태를 심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o 기존에도 지상파 방송사가 오디오부문에서 표준FM을 통한 동일 방송의 중복 송출을 하는 등 전파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로운 주파수의 할당은 비효율을 연장하는 결과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2000)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윤석년(2009) : 방송법과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성옥(2007) : 방송법 내 과다한 편성규제 재정비 필요, 한국방송협회
이재교(2009) : 방송법, 왜 개정해야 했는가, 한국논단
홍대식(2011) :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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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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