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위원회]방송위원회의 개념,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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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위원회, 산하위원회]방송위원회의 개념,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개념

Ⅲ. 방송위원회의 기능
1. 인적 통제권과 방송 관련 인허가권
2. 재정 통제권
3. 프로그램 심의권
4.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결정권
5. 방송평가권

Ⅳ. 방송위원회의 구성

Ⅴ.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Ⅵ.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Ⅶ.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Ⅷ. 방송위원회의 쟁점
1. 종합유선방송영역에서의 MSO규제문제
2. EBS수신료 재원문제
3. 방송광고영업제도
4.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5. 광고사전심의위탁제
1) 법 제103조 제2항
2) 민간기구심의

Ⅸ.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제점
2. 방송의 독립성 강화
1) 제1안
2) 제2안
3) 제3안
3. 전문성 강화
4. 투명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가 방송 행정, 정책, 규제 기능을 분할하고 있어 방송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벌써부터 혼선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상파든, 디지털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 방송은 결국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는 만큼 같은 기구에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의 방송통신 기능이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 기구와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통합에 관한 논의를 보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중 누구 주도해야 되는지의 기구간 영토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구나 공익성 철학의 재정립이나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 하나 없이 무턱대고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를 일원화하자는 제안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규제기구의 일원화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익성 철학을 다시 규정 또는 정의하고, 이를 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방송, 통신 시장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넷째, 전문성과 사회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다섯째, 위원장 등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한다.
여섯째,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속기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있으니 규제 기구도 무조건 통합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통합의 당위성, 문제점, 구체적인 통합 방식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통합의 밑그림을 그린 후 통합해도 늦지 않다.
2.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함께 각종 이익 집단 및 방송사 내부 종사자의 사적 이익 추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은 방송의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방송위원회를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규제기구로 위상을 재규정하고, 준입법, 준사법, 준행정 권한을 행사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부 기구만이 행정 권한을 가진다는 반대론 때문에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방송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선임 방법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안
방송위원을 5인으로 하되 여야의 추천 비율을 3:2라는 황금 비율의 원칙에 따른다.
2) 제2안
방송위원을 9인으로 한다. 5인은 상임, 4인의 비상임으로 한다. 비상임 4인은 사회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5인의 상임위원은 여야가 3:2로 추천하고, 4인은 국회문화관광위원에서 사회 대표성을 기준으로 추천한다.
3) 제3안
방송위원을 30명으로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비상임 위원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임한다.
각국의 방송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이 5인에서 40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 FCC처럼 5명으로 구성한 것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9인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의 방송위원회는 전적으로 사회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방송위원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방송위원 추천자는 반드시 추천 사유와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방송개혁, 방송위원회 개혁의 성패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위원을 배분하려 드는 개악은 곤란하다. 청문회 대상은 상임위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 방식을 선호한다.
3. 전문성 강화
방송위원회가 거대한 기구로 재구성되는 만큼 위원은 물론 조직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되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관련 인사가 방송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들은 고도의 지식과 분석 능력이 필요로 하는 방송위원에 적합하지 않으며, 더구나 탈 정치화되어야 방송위원회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자체 조사연구 능력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인 방송진흥원의 박사 연구원들을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투명성 강화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방송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사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회의는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즉시 공개토록 해야 하며, 정책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상 방송위원회의 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방송위원회의 재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 30인 이상의 방송위원 추천단 구성을 통한 위원 추천 제도의 적극적인 고려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분배권의 분리
- 심의 기능의 외부화 함. 방송협회 자율적으로 하거나 시청자단체에게 수주하되 최종적인 규제권은 방송위원회에 귀속시키되 제재는 실효성 있도록 강화되어야 함.
- 정책 수립 및 평가 기능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 방송위원회 운영의 투명한 공개, 속기록 작성 의무화
- 방송산업에서의 분쟁 조절 기능의 강화
- 정책 실명제, 표결 실명제 도입
참고문헌
◇ 김명식(2004),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일고찰, 공법연구
◇ 김대규 외 1명(2010),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과정 : 인사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 박용상(1990), 방송위원회의 법제론적 고찰 : 개정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방송위원회(2006), (방송위원회)방송백서 : 2003.5-2006.4,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 전정환(2006),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의결의 위헌성 여부, 한국헌법학회
◇ 황근(2000), 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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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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