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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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Ⅲ.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설립
1. 통신방송규제기구의 통합대상업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1) 통신방송규제의 일원화
2) 제3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

Ⅳ.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역할
1.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조화
2.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구현
3. 공정경쟁의 원칙 조정자로서의 역할
4. 최소규제화의 원칙

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통합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따른 제1기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현재의 제2기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예산, 집행 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 구조개편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세우는 방송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이를 총리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다룰 경우 사회적 비판의 소지가 크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구조개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형식면에서 출발점부터 태생적 문제가 노정된다. 실질적으로 향후 출범하게 될 통합기구를 독립기관이나 대통령 소속의 상급기관 위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개혁시민행동)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간 조율 차원으로 논의가 협소하게 진행되면서 부처 내 힘의 역관계를 고려할 때 방송통신융합이 산업적 이익, 특히 통신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 산업논리를 앞세우는 행정관료기구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방송의 공적 정보제공과 사회공론형성 기능에 대한 정부의 개입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최근 방송정책권을 ‘되찾으려는’ 문광부의 일련의 시도들을 볼 때, 구조개편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더욱 우려스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문화관광부는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부처의 파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방송의 본래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시장과 산업 중심적으로 편향되게 흘러갈 우려가 크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구조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게 되면 국무조정실장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공익성을 담보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태로 두게 되는 것이다. 1999년 방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을 만들고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처럼 방송통신융합도 방송의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산업적 측면을 고민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가 돼야 한다.
(노컷뉴스, 2005.7.15) 정부의 제안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향후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는 구조개편위의 논의과정에서 관련부처들간의 영역 다툼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장논리로만 정책방향이 규정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광부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부의 ‘방송통신 구조개편 대비를 위한 <방송통신융합준비단> 운영계획(안)’(2005.5) 에 따르면, 별도 명령시까지 <방송통신융합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보통신부 역시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국장 1, 과장 2-3, 사무관 4-5)을 별도 구성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부처에서 별도로 이 같은 인원과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부처간 힘겨루기에 대비한 전초전의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개편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면, 국무조정실장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전문성도 없고, 집행수단도 없고, 조정능력도 약한 국조실에 의한 조정은 결국 기존 부처가 가진 법적 위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2005)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이 정책의 속도나 정책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범(200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PD연합회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워크숍
◇ 계경문(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동희(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손금주(2010),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성은(2008),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정체성 진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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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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