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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성관련법률검토]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2.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3.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1. 청소년 보호법
2. 청소년 성 보호법
3. 성폭력특별법
4. 가정폭력방지법
5. 남녀차별금지법

Ⅳ. 법률과 국가공기업에관한법률검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Ⅴ. 법률과 교원및교원단체정치활동관계법률검토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론
1) 개정 목적
2) 기대 효과

Ⅵ.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2) 신의칙의 고려
3) 작성자 불이익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인이 가입사업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수급인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 설정
- ①하수급인이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②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③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④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용을 명시할 것 등으로 정함
※ 건설관계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 하도급공사금액 10억 원은 건설교통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고용보험 6억 원, 산재보험 1억 원)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개정
ㅇ 발주자 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ㅇ 공제부금납부확인서 확인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실시
2) 개정사유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용하고 남은 퇴직공제부금비용를 발주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의무가입이 확대 실시되는 공사에도 미사용 퇴직공제부금비용이 반납될 수 있도록 유사한 정산규정을 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 모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사업주 외의 사업주도 일정 기준을 충촉하는 경우에 퇴직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임의가입 승인기준을 신설
- 제도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만 정한다는 취지에서 건설관계법률에 의한 공사업자는 모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정함
※ 현재 “부도파산, 임금 체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요건이 퇴직공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제5조제2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그간 노동부 예규(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로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내용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사법적 제한
일정한 자가 請約을 한 경우에 相對方은 거절을 못하도록 하여 契約의 성립을 강제(제285조 · 316조 · 646조 · 647조)
· 强行法規위반 (105조)→無效
· 공서양속위반 (103조)→無效
· 約款 : 附合契約
· 서면작성의 요구
① 상법상의 제도 (수표 · 어음)
② 不動産의 賣買 · 교환을 위한 契約書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제45조)
③ 契約내용의 합리화를 위한 필요(건설공사도급契約)
· 국가가 관리하는 公簿에 대한 기재요구(등기)
공법적 제한
· 독점기업의 締約義務(우편 · 통신 · 운송 · 수도 · 전기 · 가스)
· 공공적 · 공익적 직무담당자의 締約義務(공증인 · 집달관 · 법무사 · 의사 · 약사)
· 경제통제법에 의한 締約强制 (命令契約)
· 경제통제법에 違反한 契約에 대한 公法的 制裁
· 約款에 대한 국가적 감독
2. 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의 유인(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상품의 단순진열, 기차나 기선의 게시)이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청약에 대응하여 다시 승낙이 필요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ⅰ. 행위가 계약내용의 지시인가 여부 ⅱ.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도 좋은가 여부 ⅲ. 당사자 사이의 종래의 거래관계 ⅳ. 두 지방의 거래관행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契約當事者인 작성자와 그 相對方의 合意가 約款의 拘束力에 대한 根據라고 본다.
2) 자치법설(차낙훈)
普通去來約款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 보는 見解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자치법제정권한이 법에 의하여 授權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批判의 여지가 있다.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約款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約款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慣習이 있기 때문에 約款이 效力을 가진다는 見解이다.
4) 다원설
普通去來約款의 구속력을 어떤 하나의 根據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복수의 根據에서 다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見解이다.
5) 약관법의 입장
우리의 約款法은 契約說의 견지에서 규제하고 있다.
6) 판례
大法院은 約款法이 제정되기 전부터 契約說을 취하고 있었으며(大判 1985.11.26, 84다카2543), 同法 제정 후에도 같은 태도를 지키고 있다(大判 1990.4.27, 89다카24070).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約款은 다수의 相對方과의 契約關係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約款의 解釋은 거래에 참여한 ‘일반적 고객’의 利益을 고려하여 정상적 契約당사자가 表示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意思를 기준을 이루어져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1항 참조).
2) 신의칙의 고려
約款은 그 約款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信義誠實의 原則에 맞게 解釋되어야 한다(동법 제5조 1항 전단).
3) 작성자 불이익원칙
普通去來約款은 작성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일반상황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함으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은 그 작성자에게 歸屬되며(동법 제5조 2항), 또 복수의 解釋이 가능한 경우에는 相對方에게 유리한 쪽으로 解釋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축소해석의 원칙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權利를 제한하는 約款은 좁게 解釋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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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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