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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내용,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법치주의와 정치, 법치주의와 기업개혁,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노사분규, 법치주의와 사법참여, 법치주의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치주의의 개념

Ⅲ. 법치주의의 내용
1.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laws against private coercion)
2. 법 아래에 있는 정부(government under law)
3. 특정성(certainty), 보편성(generality), 평등(equality)
4. 법과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부합(general congruence of law with social values)
5.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의 집행(enforcement of laws against private coercion)
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enforcement of government under law principle)
7. 사법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8. 독립적인 법률가(independent legal profession)
9. 자연적 정의 ; 공평한 심리(natural justice ; impartial tribunals)
10. 법원에의 접근(accessibility of courts)
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impartial and honest enforcement)
12. 준법정신(an attitude of legality)

Ⅳ.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Ⅴ.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Ⅵ. 법치주의와 정치

Ⅶ. 법치주의와 기업개혁

Ⅷ.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1. 법규범과 경제현실간의 괴리
2. 시장기능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규율

Ⅸ. 법치주의와 노사분규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Ⅹ. 법치주의와 사법참여

Ⅺ. 법치주의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구하고 상소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의 사법참여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배심제를 받아들이고자 결단할 때, 그 제도화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①법원 단위로 배심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증거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③공판정에 증거집중, 심리집중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야 한다. ④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배심원을 위한 모범설시자료(Model Jury Instruction)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뿐 아니라 국민 일반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⑤학교교육과정에 시민의 법적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모의배심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첫째, 일반시민이 모티터가 되어 법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사법부 운영에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범실시한다고 한다. 둘째, 일반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참고적 의견을 개진하는 ‘재판참심회(준참심)’ 제도의 실시방안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시범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이 사법관료 독점주의를 지양하고, 사법소비자의 입장, 시민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배심제, 참심제 자체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을 전제로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헌법개정이 난망인 현재로서는 실제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의 대의를 거부할 수 없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하고 또 과연 참심제, 배심제가 위헌일까 하는 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관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법치주의의 과제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의 원리는 일찍이 구한말 당시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광복 이후 헌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한국 법학을 새로이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의 하나는 미국법의 도입이다. 종래의 대륙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여기에 영미법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류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와 영미법류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가 혼재하는 기이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시민적인 법치주의로부터 적극적, 사회적 법치주의로 이론적인 변모를 신속하게 소개하고 수용한 점을 두 번째의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자유당 정권의 필요에 의한 그때그때의 헌법개정으로 건국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치현실에서부터 헌법의 규범성과 최고법규성은 도전을 받으면서권력자들은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본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꼭 두 달 뒤에 맞은 제13회 제헌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객관적이어야할 헌법의 모든 규정은 오로지 그때그때의 집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침해되기가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는 횡행하고, 국민의 빈곤은 확대되어 그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구출할 수 없는 말기적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5.16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변명하고 강조하였으나 그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원리의 사법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법원의 헌법해석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형식논리에 입각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인적 독립이란 면에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33인 인데 반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한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7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무려 24인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신진대사, 세대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불안정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대법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의 법치주의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밖에 유신 헌법하의 긴급조치 남용과 제5공화국 말기 시대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당시의 청와대에서는 \'호헌의지의 천명\'이라고 하여 직선제 개헌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한 해괴한 발상을 법치주의의 남용 내지 오용한 예로서 들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시민의 자치를 위한 권력구속의 규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의 원리로서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180도 전환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로마의 法諺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는 과거처럼 단순한 법률국가(Gesetzesstaat)이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의미의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이어야 한다. 그 의미와 내용은 자연법적 규범에도 구속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휘, 법치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원리의 상호관계, 연세대학교, 2009
* 백수원, 법치주의의 현대적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11
* 임지봉,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차동욱,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거버넌스적 참여,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 최대권,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의회주의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황도수,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시민 법치주의, 한국행정법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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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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