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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법철학 개념, 그리스철학, 헤겔, 하트, 라드부르흐]법철학의 개념, 법철학의 철학적 견해, 법철학과 그리스철학, 법철학과 인간존엄, 법철학과 헤겔, 법철학과 하트, 법철학과 라드부르흐, 법철학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철학의 개념

Ⅲ. 법철학의 철학적 견해

Ⅳ. 법철학과 그리스철학

Ⅴ. 법철학과 인간존엄
1.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검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3. 생명권
1) 의의
2)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점들

Ⅵ. 법철학과 헤겔

Ⅶ. 법철학과 하트

Ⅷ. 법철학과 라드부르흐

Ⅸ. 법철학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외피였다. 공화국의 미래에 암운이 감도는 상황(1932)에서 발간된 라드브루흐의 法哲學은 그야말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위한 法哲學이며, 바이마르共和國의 정치적 전개과정은 상대주의로 표방되는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내적 드라마였다.
라드브루흐는 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禁慾主義者에 머물지 않고, 확신에 찬 社會民主主義者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哲學과 삶’, ‘法哲學과 政治’의 불가분성을 깊이 자각하였다. “철학이 삶의 해석이자 그 의미내용의 규명이듯이, 법철학은 특히 시국의 해석이자 의미포착이며, 역으로 정당투쟁은 대단한 법철학적 논쟁이다(PRi: 461).” “法哲學은 일면 정신의 영역으로 위치를 바꾼 정당투쟁이라면, 정당투쟁은 타면 동시에 대단한 법철학적 토론이다. 法哲學은 모든 위대한 정치적 변화들을 준비하였거나 동반하였다. 처음에는 法哲學이, 마지막에는 革命이 있었다(RPh: 39; 비슷하게는 RpRp: 499).” “법철학은 세기의 잣대로 보면 정치이고, 정치는 법철학의 잔돈이다(RpRp: 499).” 라드브루흐는 독일현대사에서 몇 차례 시대적 소용돌이를 체험한 이른바 ‘전환시대의 법률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한편 그는 현실을 진리의 세계로 간단히 이전시키는 진리의 인간이 아닌 까닭에 일상정치에 관여해야 했으며, 다른 한편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데에 길들여진 까닭에 자신의 정치적 주장마저 과학의 잣대로 한계지워야만 했다. 이런 이중고 앞에서 정치적 주장의 진리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 相對主義를 말해야 했으며,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부단히 찾아야 했다.
Ⅸ. 법철학의 비판
독일의 법철학 및 국가 철학은 공식적인 현대적 현재와 동급으로 서 있는 유일한 독일 역사이다. 따라서 독일 민족은 이러한 자신의 몽사夢史도 자신의 현존 상태들에 덧붙여야 하며, 이러한 현존 상태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태의 추상적인 계속도 비판에 부쳐야 한다. 독일 민족의 미래는 자신의 실질적 국가 및 법의 상태들의 직접적 부정에도 제한될 수 없고, 자신의 이념적 국가 및 법의 상태들의 직접적 실행에도 제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 민족은 자신의 이념적 상태들 속에 자신의 실질적 상태들의 직접적 부정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웃 민족들에 대한 관조 속에서 자신의 이념적 상태들의 직접적 실행을 이미 거의 재유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실천적인 정치적 당파는 독일에서 철학의 부정을 요구한다. 이 당파의 부당함은 그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행하지도 않고 실행할 수도 없는 요구에 머물러 있는 데에 있다. 이 당파는 철학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며―철학에 대해 몇 마디 분노에 찬 상투어들을 중얼거림으로써 저 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시야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 당파는 또한 마찬가지로 철학을 독일의 현실의 영역 속에 넣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철학을 독일적 실천과 그 실천에 봉사하는 이론들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망상하고 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현실적 삶의 맹아를 실마리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독일 민족의 현실적 삶의 맹아가 지금까지 단지 독일 민족의 두개골 속에서만 자라 왔다는 것을 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 당신들은 철학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철학을 지양할 수 없다.
철학으로부터 유래한 이론적인 정치적 당파는 단지 정반대의 요인들만을 지닌 채 동일한 부당함을 범하였다.
이 당파는 현재의 투쟁 속에서 단지 독일적 세계에 대한 철학의 비판적 투쟁만을 보았다. 이 당파는 지금까지의 철학 자체가 이 세계에 속하며, 비록 관념적일지라도 이 세계의 보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파는 철학의 전제들에서 출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결론들에 안주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요구들과 결론들―그것들의 정담함을 전제로 할 때―이[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반대로 단지 지금까지의 철학, 즉 철학으로서의 철학의 부정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요구들과 결론들을 철학의 직접적 요구들과 결론들이라고 부르는 속에서, 자신의 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당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보류한다. 이 당파의 근본 결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이 당파는 철학을 지양하지 않고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헤겔에 의해서 가장 일관되고 풍부하며 궁극적인 파악을 얻은 독일의 국가 철학 및 법철학에 대한 비판은 현대 국가 및 그와 결부된 현실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적법적 의식―이 의식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편적인, 학學으로까지 고양된 표현은 바로 사변적 법철학 자체이다―의 기존 양식 전체에 대한 단호한 부정, 이 양자이다. 오직 독일에서만 이 사변적 법철학, 현대 국가에 대한 이 추상적이고 과도한 사유―이 사유의 현실은 피안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이 피안이라는 것은 라인 강 저편에만 놓여 있다―가 가능했었다 : 거꾸로 또한 현대 국가의 독일적 사유상思惟像, 현실적 인간을 추상한 사유상은, 현대 국가 자체가 현실적 인간을 추상하고 또한 인간 전체를 오직 상상적인 방식으로만 만족시키기 때문에만, 그리고 바로 그런 한에 있어서만 가능했었다.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실행했던 것을 정치 속에서 사유했다. 독일은 다른 민족들의 이론적 양심이었다. 독일 민족의 사유의 추상과 오만은 항상 독일 민족의 현실의 일면성 및 낙후성과 보조를 맞추었다. 따라서 독일 국가 제도의 현 상태가 구체제의 완성, 즉 현대 국가의 살 속의 가시의 완성을 표현할 때, 독일 국가지國家知의 현 상태는 현대 국가의 미완성, 즉 그 살 자체의 손상을 표현한다.
참고문헌
김지수(1995), 법삼원론의 현대적 이해 - Gustav Radbruch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박은정(2012),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심재우(1964),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의의와 그 한계, 법률행정논집
최태영,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황산덕(1983), ‘법철학강의’ 방문사
호세 욤파르트(2000),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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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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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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