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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개요, 부동산등기법 필요성,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의 개요,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2. 과태료에 처할 자
3. 부과 및 징수
4. 과태료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대항적효력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일정한 특약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등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등기를 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3.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同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에서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 한다.
5. 권리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기의 내용은 공시적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기는 추정력만 존재하게 되며, 대륙법계 국가와 같이 확정력을 가지지 못한다.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7항).
2. 과태료에 처할 자
과태료에 처할 자는 등기권리자이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취득자 즉 예를 들면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매수인이다.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동조 제1항 단서).
3. 부과 및 징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법 제12조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과태료에 처할 자에게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항).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동조 제4항, 제5항). 과태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조 제6항).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이 경우에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역시 1991년 1월 1일로 본다(법 부칙 제3조). 따라서 1990년 9월 2일 이후에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때에도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태료액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 또는 등록세가 비과세, 면세, 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법 제11조 제1항).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 김성욱(2010),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김판기 외 1명(2008), 부동산등기관련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박광동(2011),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관한 소고,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서승완(1989), 부동산등기법의 연혁과 문제점, 법제처
- 신현기(2011), 부동산등기법·신탁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수록, 법률서원
- 정우형(2009), 부동산등기법, 법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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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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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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