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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개념][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대학][헌법][사립학교]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사립학교법과 헌법, 사립학교법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립학교법의 개념

Ⅲ.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1. 주요내용
2. 추진경과
3. 쟁점 및 문제점

Ⅳ.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Ⅴ.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Ⅵ. 사립학교법과 헌법

Ⅶ. 사립학교법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헌법은 교육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사립학교의 운영원리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상 규정들이 교육일반에 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교육조항들은 당연히 사립학교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계를 반영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1조로 보아야 한다.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원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라는 부분과 ‘자주성’ 및 ‘공공성’의 개념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해서 학교제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미 공공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주성 개념은 이미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물론 공공성과 자주성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법 해석에 있어서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이 특수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수성을 누리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자주성과 공공성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법적 성질이나 지위를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앞서 보았던 사립학교 해석의 두 유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다만 그 전제 작업으로서 이 세 개념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의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를 보면 무엇이 특수성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특수성의 대립편에 자주성과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성과 공공성을 특수성의 반대 개념인 보편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런데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보면, 특수성이란 보편성을 내용적으로 제약한다는 의미에서의 특수성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 발현되는 형태는 반드시 공익을 소위 대표한다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사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가진 교육이라는 사업은 사인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공공사업의 수행은 그러한 의미에서 특수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특수성은 보편성을 제약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발현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성질은 특수성에 우선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보편성이 특수성에 의해서 제약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보편적 성질은 특수성을 지배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인의 학교 설치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은 아니고 자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진다. 사인이 학교를 설치하는 순간 이 학교는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공교육에서 담보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
Ⅶ. 사립학교법의 비판
사교육의 범람, 교육개방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의 민주성강화는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실현하여야할 핵심가치이다. 현재 학교 급별로, 공사립 여부에 따라 교장의 교육철학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 민주화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민주화지체 형상은 심각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연세대등 일부 유명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사태는 학교와 교육을 보는 시각- 개발 대 보존-교육환경 개선 등 성장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재단의 관점과 역사보존과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수들의 관점 등 학교구성원의 괴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장과 조정의 논리로부터 대학이 순수한 중립지대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의 전개가 공동체의 참여와 동의 없이 이뤄질 때 그것은 곧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엄격한 학사관리로 이름난 S대가 교비 유용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교수, 대책위 구성 진상 규명 요구하는 것은 재단이 학내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전횡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재단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교육의 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를 고발해야한다. 상문고 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국회 교육상임위 국정감사위원들에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문고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인권학원 등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혀 차도가 없고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정부 인수위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없이 많은 교육현안들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오랫동안 분주했지만 그중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나는 국가를 고발하고 싶다. 앞으로 교육운동단체들은 대학의 황폐화도 예외일 수 없는, 사립학교를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노진석 / 사립학교법상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정당성, 고려대학교, 2008
박찬주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9
이시우 /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이기우 / 사립학교법 폐지의 당위성,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허희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2006
한상권 / 사학과 사립학교법, 한국역사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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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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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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