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언론기업, 사이버공간, 지적재산권, 엄브렐라펀드, 정당]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정당의 법적 규제, 도청의 법적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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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규제, 언론기업, 사이버공간, 지적재산권, 엄브렐라펀드, 정당]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정당의 법적 규제, 도청의 법적 규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Ⅱ.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Ⅲ.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Ⅳ.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에서의 전환권의 행사
1) 전환권행사에 대한 규제감독
2) 전환연기사유 : 환매연기사유 혹은 매각연기사유
2.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권한
1) 투자권한 일반
2) 동일종목한도 등의 계산
3) 하위펀드 상호간의 투자금지
4. 엄브렐라펀드의 수수료와 비용
1) 전환수수료
2) 하위펀드에 속하지 않은 비용의 부담

Ⅴ. 정당의 법적 규제

Ⅵ. 도청의 법적 규제
1. ‘전기통신’의 의의
2. 구체적 검토
1) 휴대폰(cellular phone)
2) 무선호출기(paging device)
3) E-Mail
4) 화상회의(Video Teleconference)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는 구두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보호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선통신과 구두통신을 차별화한 법문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도 일반 대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문을 존중하여 비공개성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명백히 비공개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추정적)승락 등의 이론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電氣通信이 適法한 것인지 여부, 즉 통신주체가 통신설비를 不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법상 電氣通信인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不法한 사용자의 通信내용을 盜聽하기 위하여도 令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의 경우 초기 판례들은 이러한 不法한 通信은 盜聽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TitleⅢ는 역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立法的으로 해결하였다.
電氣通信이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의 송수신행위를 의미하므로 전화통화중 제3자간의 대화가 통화자 일방의 송화기를 통하여 들려지는 것, 이른바 ‘Background conversation’은 위의 방식에 의한 송수신행위가 아니므로 전기통신이 아닌 대화라 할 것이나, 적법한 감청허가를 받아 감청하던 중에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지득하게 된 경우 후술하는 ‘우연히 지득한 내용(Zufallsfunde)’에 준하여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전화 및 전신(Telegraph), 팩스 등은 당연히 ‘電氣通信’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최근 과학의 발달로 새로인 탄생된 電子通信수단의 경우 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 바,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휴대폰(cellular phone)
국내에서 ‘휴대폰’이라 불리는 cellular phone의 경우 송신인의 음성이 무선전파를 타고 자신이 가입한 移動通信會社의 중앙수신소에 수신된 이후 일반 전화선을 타서 유선전화가입자에게, 또는 다시 무선전파를 타고 다른 cellular phone가입자에게 음성으로써 전달되는 것이므로 역시 ‘電氣通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전화가입자가 자신의 전화기 본체와 무선으로 연결된 수화기(cordless phone)로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그 무선연결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되는 바, 美國의 경우 최초 TitleⅢ의 규정에 의할 때 유선통신이나 구두통신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보호대상이 될 수 없었고 1986년의「電子通信프라이버시法(ECPA)」도 위 사항을 동 法律의 보호대상인 ‘電子通信’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1994년「법집행을위한통신지원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CALEA)」의 제정으로 비로소 보호범위에 편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1994년 이전의 美國法 해석론의 영향을 받아 무선연결부분이 극히 작은 범위이고 원래부터 보안성이 취약하여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통비법」상 ‘電氣通信’에서 제외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法의 해석상으로는 초기 미국법과는 달리 이를 전기통신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오늘날 cordless phone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필요성도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타당치 않다고 본다.
2) 무선호출기(paging device)
최근 무선호출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바, 과거 초기의 무선호출기는 수신기 보유자에게는 단순한 호출 사실 외에는 특별한 사실 또는 사상이 담겨있지 아니한 신호음만 전달되고 수신자는 호출신호 청취후 미리 지정된 장소나 사람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에서 청취, 공독한 경우 監聽이라 볼 수 없었으나, 최근의 기기는 수신기에 호출자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되어있어 수신자와 호출자사이의 약속여하에 따라서는 간단한 의사표시까지도 가능하므로 ‘電氣通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E-Mail
E-Mail 즉 electronic mail이란 최근 컴퓨터 이용의 대중화와 더불어 생겨난 通信의 한 형태로서 송신자가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mail)을 모뎀裝置와 컴퓨터에 연결된 전화선을 이용하여 송신하면 E-Mail회사의 중개과정을 통하여 수신인의 컴퓨터로 수신되는 컴퓨터 通信의 한 형태를 말하는 바, 역시 위의 ‘電氣通信’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화상회의(Video Teleconference)
최근 컴퓨터 通信의 발달 및 교통번잡 등을 이유로 私企業은 물론 政府에서도 화상회의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 바, 美國의 경우 USC 제18편 제2511조 (5)항은 도청방지를 위하여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scrambling) 없이 화상이 전송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도청이 부적절한 동기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는 통비법이 “…영상을…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도 電氣通信의 개념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의내용에 대한 畵像을 상호전송하는 행위도 電氣通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방범목적 등으로 은행, 호텔, 백화점 등에 폐쇄회로 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는 예가 많은 바, 이 경우 카메라로부터 TV 수신기로의 화면전송도 음향유무에 관계없이 電氣通信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강우(2010) / 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학회
방정환(2001) /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이상선(1969) / 정당규제의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중기(2003) /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오태원(2009) /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세창출판사
한상범(1972) /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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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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