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교육정책]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교육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급수장치관리,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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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울산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교육정책]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교육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급수장치관리,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1. 「울산시 여성위원회」의 발족을 제안한다
2. 울산시 행정부서에서 「여성정책실」내지「여성정책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한다
3. 「울산시 여성정보센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울산시 예산 배정에서 여성, 가정관련 조사, 연구비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활동의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7. 여성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8.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9.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장애는 자녀양육문제의 가사활동이다
10. 유보수 노동을 하고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할 때에 많은 여성들은 자아실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11.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대중매체,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상 도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2. 건전 가정육성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정생활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가정을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이 요청된다
13.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법제화해야한다
14. 여성들의 자원봉사의식의 고취와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이 생활화 되도록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 대학과정까지 학점을 이수하거나 필수과목을 교육차원에서 넣어야 할 것이다
15. 여성복지회관의 활성화 방향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16. 울산시의 자매결연 한 세계의 여러 도시의 경우, 여성단체와 여성조직간에도 직접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 기존의 여성활동을 재검토하고, 진취적 방향에서 미래시대에 요청되는 여성활동과 의식개혁이 요청된다
18. 남녀평등하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장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가정내의 민주화를 위해 가정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교육정책
1. 울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차적 과제는 증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다
2. 울산지역의 교육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은 고등교육의 확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3. 광역시로 승격하는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울산지역은 특수한 재능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울산지역은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6. “문제아 뒤에는 문제가정이 있다.”는 말이 있다
7. 울산의 초․중등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8.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울산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과제이다

Ⅳ. 울산시(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
1. 환경정책 기본방향
2. 대책 및 전망
1)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개선대책
2) 개선된 환경지속적인 관리
3)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시민생활

Ⅴ. 울산시(울산광역시)의 급수장치관리
1. 옥내 급수관 관리체계 혁신
1)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사례(일본)
3) 기본방향
4) 개선방안
2.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사례
3) 기본방향
4) 개선방향

Ⅵ.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고용
1.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2. 실질적 여성고용 차별의 정의
3. 실질적 차별 유형
1) 모집, 채용에서 차별
2) 임금에서 성차별
3) 교육, 훈련, 배치상 차별
4) 승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4. 노동, 고용에 있어 성차별 개선방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법제도상 차별과 대응되는 사실상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이미 취업한 남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여성에 대해 다르고, 그 다름이 모성보호나 잠정적 우대 조치에 의한 것이거나,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 다름으로 인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성차별로 보아야 한다.
3. 실질적 차별 유형
1) 모집, 채용에서 차별
대기업에서 대졸 여성 신입 사원들은 비서직, 영업직, 디자인, 영양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는 ‘단순기능이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사회통념)에 따라 배치함으로서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여성을 아예 모집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최근 대기업 금융업, 백화점, 항공사 등에서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은행원등을 고집하면서 여자상업고등학교에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이하 등의 신체조건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사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등 이유가 되지 않는 제한, 이것은 또 다른 성차별의 전형이다.
2) 임금에서 성차별
남녀분리 보수체계에 의한 기본급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녀사원간 차이를 지적하게 된다.(보통 남성의 70~80%)
호봉등급 차이, 승진인상액 차이, 직무수당, 환경수당(야간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 받는 경우가 많다. 여사원의 경우 주택자금도 못 받고,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등 제반 복리후생적 급여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회사에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그 남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연구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교육, 훈련, 배치상 차별
여성에게는 친절, 예절교육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교육에 집중되고 있고 남성관리사원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집중되는 사례, 해외연수 등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은 제외하거나 남성보다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4) 승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여성에게는 일정한 직위이상 승진을 허용치 않거나 아예 남성보다 한 직급 낮은 승진을 하도록 하는 직급체계, 승진고시를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체계 등 다양한 차별이 기업마다 횡행하고 있다.
결국, 임신을 이유로 부서이동, 지방전출, 대기발령 등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사례, 압력 등을 통해 출산휴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모성보호를 기피하거나 임시직으로 전환, 과다한 업무부과, 호봉동결 등 근무조건을 저하하는 방법, 입사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거나 백지사표계를 강요, 임시직으로 여성을 채용하고, 결혼이나 임신시 재계약을 중단하는 방법 등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4. 노동, 고용에 있어 성차별 개선방안
무엇보다도 우선 노사협력에 의한 자주적 평등 실현방안은 기업내에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남녀평등실현위원회를 설치, 노사가 함께 성차별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체인 노조가 강력한 조직력을 형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여성노동문제, 성차별 문제는 강고한 연대활동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개선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현실은 노조가 여성차별문제를 앞장서 해결한다거나 주된 교섭사항으로 할 만큼 노조내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노조활동은 주로 남성위주의 집행부가 주도하면서 이 문제를 주요과제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단체협약안에 남녀 차별적 규정을 포함한 채 단협을 체결할 경우도 종종 있다.
두 번째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을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고 기존의 유휴여성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기업의 관행이나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관점이 수정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여성직종훈련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각종 직업훈련에서 여성 할당제, 여성 직업 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유치전략,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의 확대, 여성단체 등이 하는 여성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사양산업화된 산업의 여성에 대한 전직, 재취업 훈련강화 등이 요망된다.
셋째로 채용 및 승진에서의 잠정적인 여성우대조치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차별관행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채용, 승진의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며 1차 정부의 모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Ⅶ. 결론 및 제언
21세기 행정환경변화의 관점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능률성과 효과성에 주된 관심을 둔 단기간의 일사불란한 업무추진의 경제개발만을 우선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된 발전이 강조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환경변화는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행정분야의 행정수요를 증대시켰고,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가 이를 우선 정책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직의 구도 내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울산시 복지예산이 전국 최저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미흡한 실정과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하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ⅰ. 강혜련(2003), 성 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여성정책 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ⅱ. 경남개발연구원(1998), 울산광역시승격에 따른 경남동부지역 성장구조변화 및 광역발전구상, 연구보고서
ⅲ. 김혜림(2009),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 영남권 여성일자리 현황을 중심으로, 울산발전연구원
ⅳ. 노옥희(2005), 울산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울산발전연구원
ⅴ. 박천동(2002),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울산발전연구원
ⅵ. 울산광역시(1987), 울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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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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