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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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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위험부담의 법리

Ⅲ. 위험부담의 효과

Ⅳ. 위험부담과 계약

Ⅴ. 위험부담과 위험
1. 물건위험(Sachgefahr)
2. 급부위험(Leistungsgefahr)
3. 대가위험(Gegenleistungsgefahr)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므로 危險負擔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給付危險과 代價危險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2. 급부위험(Leistungsgefahr)
雙務契約關係의 급부대상인 물품이 계약의 체결 후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채무자(매매의 경우 賣渡人)가 그러한 물품을 한 번 더 급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즉 給付危險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면 채무자는 한 번 더 급부해야 하며 채권자가 부담한다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이러한 給付危險의 문제는 급부의 객체인 목적물이 特定物인지 種類物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된다. 特定物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인 물품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면 동일한 다른 물품의 급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의 給付危險은 賣買契約의 締結과 동시에 買受人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이 경우 買受人은 그로 인한 給付危險을 부담하게 되므로 멸실 또는 훼손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재급부를 賣渡人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特定物은 種類物과 달리 그것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賣渡人이 그와 동일한 물품을 買受人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買受人은 계약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특정물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에 대한 손해를 買受人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種類物賣買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에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고 물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特定(Konkretisierung)이 있을 때까지는 給付危險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만일 목적물의 특정이 있기 이전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는 대체물로써 급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調達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물건이 특정되고 나면 당해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고 따라서 特定物債務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給付危險을 면하게 되므로 다른 물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種類物賣買의 경우 種類物債務로부터 特定物債務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특정이 給付危險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3. 대가위험(Gegenleistungsgefahr)
雙務契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함이 없이 免責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의 상대방에 대한 反對給付請求權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代價危險이라고 한다. 즉 매매의 경우 賣渡人이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에 대하여 反對給付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매수인측에서 보면 物品賣買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賣渡人이 그의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이 반대급부 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말하며, 매도인측에서 보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매매대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代價危險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논해지는 문제이므로 給付危險을 債權者 즉 買受人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흔히 危險負擔에서 문제가 되는 위험은 이 代價危險을 말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세권(1996),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양창수(1990), 위험부담, 고시연구, 1990
이춘원(2007), 계약에 있어서 언어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제철웅(2009), 위험부담,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제철웅(2004),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한국민사법학회
최원준(2009),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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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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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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