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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장애복지법, 복지정책, 장애인]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발달,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과 복지정책,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발달
1. 초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군인이나 경찰의 특수집단을 위하여 마련되기 시작
2.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시작
3.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법제는 특수교육분야가 먼저 이루어짐
4.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짐

Ⅲ.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개정
1. 장애수당(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
2.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강화
3. 자립생활에의 도입
4. 장애인등록제의 전면 개편
5.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의 운영

Ⅳ.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과 복지정책

Ⅴ. 장애인복지법(장애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비 지급
1) 현행복지시설에서의 문제점
2) 개선점
2. 시설운영기준 등
1) 시설에서의 문제점
2) 개선점
3.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
1) 문제점
2) 관리 운영비 책정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점
시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급 대상자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내 장애인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청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 시설운영기준 등
법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시설에서의 문제점
①사무원, 시설관리기사의 경우 시설거주자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점. 시설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시설내 거주자가 한명이든 만 명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는 동일한 것이며 시설관리도 마찬가지다. 100인 이상 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마치 돈이 없는 사람은 신발도 신고 다니지 말고 겉옷은 과분하니 속옷만 입고 다니라는 규정이나 다름없다.
②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시설 당 1명만 지원되고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2) 개선점
①사무원, 시설관리기사의 필요성은 모든 시설이 절감하는 바이다. 봉급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사무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은 복지시설당 한 명이상씩 지원되어야 한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관리에 밝은 우수한 직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비와 기술 자격증을 지닌 관리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봉급수준이 현행 공무원의 7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직원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시설의 투명성확보와 안전을 보장하기란 요원한 일일 뿐이다.
②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장애가 심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사라도 현실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에도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하며, 더 많은 치료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3.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
1) 문제점
①시설장과 총무 등에 자격기준으로 마지막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한다.
② 운영기준에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재활교사(예전 보육사)는 자격기준도 없이 채용해도 되는 하급직종으로 전락시키게 된 주범이 국가인 셈이다. 따라서 자격기준이외의 직원은 신분보장이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다. 국가의 보조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도 직종에 편입되지 못한 유령직원인 셈이다.
2) 관리 운영비 책정상 문제점
①관리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②기능보강 사업을 따내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낀다. 군비가 25%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계획 수립을 반겨하지 않는다.
③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 추가되는 운영비에 대해 보조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심야전기 보일러시설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월 500,000원 정도씩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그 외 승강기 안전관리비, 전기시설 안전관리비 등등).
참고문헌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임(2000), 장애인 복지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김명희(2000), 장애인 복지법과 재활치료(물리치료 등)에 관한 고찰, 대불대학교
신복기 외 1명(1992),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정광모(200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활에서 자립으로, 대한민국국회
정화원(2005),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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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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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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