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자기결정권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장기이식,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 자기결정권과 가족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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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결정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자기결정권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장기이식,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 자기결정권과 가족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기결정권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1. 의의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Ⅲ.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Ⅳ.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1. 법적 권리, 인권으로서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
2. 재활 서비스의 평가 지표로서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

Ⅴ. 자기결정권과 장기이식

Ⅵ.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

Ⅶ. 자기결정권과 가족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서가 가족이나 유족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정, 1999). 신체나 생명에 대한 처분에의 동의 여부는 신체나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의사결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곧 자율성 내지는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제3자(비록 가족이나 유족이라고 할지라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은 장기이식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언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장기이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뇌사자 내지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경우에 장기제공자 자신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경우에도 일단 본인의 의사를 알고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장기이식법 제13조는 장기 등의 기증자 등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사전의사표시제도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장기이식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반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사람들은 장기적출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하므로 장기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 측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족이나 가족의 동의만으로 장기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기제공자 본인의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법리에 의하여 장기 적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는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즉 유족이나 가족은 평소 본인과의 생활에서 판단된 장기 제공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장기제공에 찬성하였을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반대 혹은 찬성의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와 같은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에 대한 추정적 의사의 판단 주체는 생명윤리위원회 내지는 법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이식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동의권자로 14세 이상의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장기이식법 제3조 제5호), 그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2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장기이식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정, 1999).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장기이식법 제11조 제1항). 이는 장기기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의 실무는 장기제공에 동의하는 서명의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즉 각 병원 내지는 장기기증 단체마다 서명의 양식이 달라서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일사체제공법이 통일적인 서면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는 장기적출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장기이식법은 장기 등 등록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13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한 자가 장기 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등록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장기 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장기이식법 제18조 제3항)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도 역시 동의권자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정, 1999; 中山, 1998).
또한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자유롭고 진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이식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자유로운 결정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관련자들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기만의 방법으로 장기적출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동의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물리적 강제력이나 경제적 곤궁의 이용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장기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그 장기의 적출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참고문헌
◇ 권장준(2009),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얼 외 1명(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원소연(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원영상 외 1명(2010),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불교계의 대응 : 자기결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오혜경(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최상회(2009), 장기이식과 자기결정권,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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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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