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제
Ⅲ. 장외파생상품의 과세
Ⅳ.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
Ⅴ. 장외파생상품과 거래잔액
Ⅵ. 장외파생상품과 표준계약서
Ⅶ. 장외파생상품과 전문인력육성
참고문헌
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제
Ⅲ. 장외파생상품의 과세
Ⅳ.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
Ⅴ. 장외파생상품과 거래잔액
Ⅵ. 장외파생상품과 표준계약서
Ⅶ. 장외파생상품과 전문인력육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이는 완벽하게 서명이 완료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자본금 요건을 경감해주는 규제 때문이다.
미완성 표준계약서를 감시하기 위하여 딜러들이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파악한다. ② 계약서가 미완성된 거래의 수량, 거래의 기간(첫 번째 거래이후 경과시간) 그리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노출치 등을 파악한다. ③ 파악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신용 부서의 담당자와 고위경영진에게 보고된다. ④ 딜러들은 미완성상태의 기간이 긴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따라 계약서 완성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도 한다.
Ⅶ. 장외파생상품과 전문인력육성
파생상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금융거래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비록 표준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파생상품은 맞춤형 상품이며 지극히 개인적 상품이다. 계약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금융적·법률적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품이다. 대한생명 신용파생상품 사례에서 보듯이 TRS 계약시 내재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계약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용파생상품을 설계하고 위험을 측정·평가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해외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을 전반적으로 아는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국제금융과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프로페셔널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필요한 법적 자문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의 육성도 필요하다. 사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금융계약 체결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당연시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 보듯이 거래당사자는 법원이 어떤 법을 적용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하다. 신의성실의무의 이행, 정보의 공개, 권한 밖의 행위, 사기, 적합성, 계약위반 등 법적으로 가능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홍기(2007)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곽정훈(2004) :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설계와 활성화 방안, 동아대학교
우영호(2010)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 존재의 이유, 한국금융투자협회
윤창준(2004) : 장외파생상품 가격 결정에 관한 사례 연구, KAIST
정성구(2009)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 은행법학회
최광석 외 1명(2011) :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한국은행
미완성 표준계약서를 감시하기 위하여 딜러들이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파악한다. ② 계약서가 미완성된 거래의 수량, 거래의 기간(첫 번째 거래이후 경과시간) 그리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노출치 등을 파악한다. ③ 파악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신용 부서의 담당자와 고위경영진에게 보고된다. ④ 딜러들은 미완성상태의 기간이 긴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따라 계약서 완성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도 한다.
Ⅶ. 장외파생상품과 전문인력육성
파생상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금융거래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비록 표준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파생상품은 맞춤형 상품이며 지극히 개인적 상품이다. 계약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금융적·법률적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품이다. 대한생명 신용파생상품 사례에서 보듯이 TRS 계약시 내재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계약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용파생상품을 설계하고 위험을 측정·평가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해외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을 전반적으로 아는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국제금융과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프로페셔널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필요한 법적 자문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의 육성도 필요하다. 사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금융계약 체결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당연시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 보듯이 거래당사자는 법원이 어떤 법을 적용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하다. 신의성실의무의 이행, 정보의 공개, 권한 밖의 행위, 사기, 적합성, 계약위반 등 법적으로 가능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홍기(2007)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곽정훈(2004) :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설계와 활성화 방안, 동아대학교
우영호(2010)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 존재의 이유, 한국금융투자협회
윤창준(2004) : 장외파생상품 가격 결정에 관한 사례 연구, KAIST
정성구(2009)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 은행법학회
최광석 외 1명(2011) :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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