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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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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채권법과 채권효력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Ⅲ. 채권법과 보증채무

Ⅳ.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판 전합 1994.4.26 93다24223 판례
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
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주채무에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주채무는 소멸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부종성).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태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타당치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나 채무자의 포기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은 상실한다.
우리 민법 제435조는, 같은 논리 하에 독일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거절권을 인정한다. 즉 주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주채무는 소멸하며, 또한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에 의하여 주채무가 실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 제436조는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우리 민법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한다.
프랑스 민법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2012조 CC): 유효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지만(1항), 미성년의 경우와 같이 주채무자의 개인적 항변으로 인하여 의무를 취소할 수 있는 때에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2항). 또한 채무에 부착된 모든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된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2036조)고 함으로써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있다. 학설은 여기서의 전속적 항변으로 주채무자의 행위무능력의 경우에 한정시키고 있다. 일본 민법도 무능력취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증채무의 성립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 보증은 유효한(정당하게 성립한) 주채무를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다(492조 2항 OR). 유효한 채무는 그 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취소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로서 유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또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주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이러한 계약상의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견 동조 3항은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여진다: 주채무가 착오나 무능력으로 주채무자를 구속하지 않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책임진다고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무의 인수시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보증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동조 3항). 이는 시효로 소멸한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실제로는 이 경우에 있어서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주채무자가 취소치 않거나 무능력이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주채무로 보아 이를 위하여 설정한 보증도 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주채무는 소멸할 것이고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의 성립은 배제된다. 하지만 보증인의 그 하자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의무부담”이 추론되며, 이는 법적 성질상 독자적 損害擔保契約(selbstandiger Garantievertrag)이 되나, 법률이 “보증법의 요건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우리 민법이 위의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제와 다른 점은 ① 이러한 경우 보증으로 보거나 보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② 이를 인정하는 범위도 「취소할 수 있는 모든 경우」로 상대적으로 인정범위가 넓고, ③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라고 그 성립을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널리 취소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까지 확대해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하거나 보증한 자가 주채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나 취소되면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종성의 이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증한 자의 의사해석으로서도 지나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규정을 보면, (취소하기 전의 주채무자에 의한) 주채무의 불이행이건 취소가 있는 때(이 경우 주채무가 소급하여 주채무가 없게 되나) 독립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독립채무는 학설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담보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일반적 성질로 인정되는 부종성수반성보충성이 배제된 채무에 대한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 보증의 성립을 인정한다거나 보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부종성이론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담보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 법이나 스위스 법에서 그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하자(사기나 강박)로 인한 주채무자와 채권자사이의 계약의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동 조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우리의 학설도 그 인정범위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나,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담보채무의 일종인 독립채무를 부담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천수(2011), 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 곽윤직(2003), 채권총론, 박영사
* 시오미 요시오 외 1명(2011), 채권법의 개정-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송오식(2011), 채권법의 현대화와 한국 채권법 개정방향,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영(2001), 채권각론, 박영사
* 황적인(1982), 판례교재 채권법 I,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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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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