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 취재원보호, 여행계약, 인터넷언론]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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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쟁점, 취재원보호, 여행계약, 인터넷언론]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1. 언론계
2. 검찰·사법부

Ⅱ.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Ⅲ.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Ⅳ.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Ⅴ.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Ⅵ.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욱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지급여력을 보증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은행산업에 있어서는 예금부보체제로 인하여 이러한 유한책임법리를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의 주주들은 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는 동기를 갖는 반면, 동 사업의 결과 은행이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로 전가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의 금융관련법규와 금융감독당국은 1987년 은행자회사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책임지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특수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법리에서 일탈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도록 힘의 원천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힘의 원천의 원칙을 도입한 이후 동 원칙의 파장이 너무도 중대하였기 때문에, 종래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그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는바, 동법 제730조에서는 힘의 원천의 원칙에 관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동 원칙의 적법성을 선언하고 있다.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은행자회사가 자본잠식상태임이 판명되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금융감독당국이나 법정관리인이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자산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바, 아무도 그러한 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112조는 업무영역이 다각화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연방준비이사회(FRB로 약칭, 이하 연준)가 동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한 은행자회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증권자회사나 보험자회사로부터 자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제112조에서는 (a) 이전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산이 제휴보험사나 제휴증권사 혹은 제휴투자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것이고, (b) 연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각 제휴회사의 관련감독기관(각주의 보험감독청이나 SEC)이 서면으로 동 자금이나 자산의 투입으로 인하여 제휴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권고한 경우에는, 연준은 금융지주회사에게 자본증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경우, 연준은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180일 내에 동 은행자회사를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한 제약을 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을 감독한다는 견지에서 미국에서 시행하는 힘의 원천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배당금이 지나치게 커서 자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배당금에 관한 규제가 명시되었고, 금융그룹의 특정 기업에 불리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 시장가격에 의한 내부거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감사시스템의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제안되었다. 힘의 원천의 원칙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의 법문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경영지도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를 입법취지에 맞추어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증액 의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결손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자본결손의 경우에도 직접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제1항의 제1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신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도 경영지도기준에 맞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법당시 도입에 이견이 없었던 힘의 원천의 원칙은 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질되었다. 즉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100 이상 등을 유지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금융지주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회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 동 감독규정과 같이 운영될 경우, 자회사가 자본잠식 등 위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는 유한책임의 법리를 벗어나는 추가출자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산업자본이 등장할 경우, 본래적 의미의 힘의 원천의 원칙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주로 하여금 은행자회사를 사금고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배제시키고, 산업자본주가 과다한 배당금의 인출이나 불량자산의 강제인도 등의 형태로 은행자회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 그에 합당한 사후조치를 강제하고 벌칙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기 전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를 입법취지에 쫓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희철 외 2명(2003),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권상희(2008), 포털언론의 특성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간의 쟁점과 대안,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여행계약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유의선(2003), 취재원 보호의 사법적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유석호(200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삼우사
황용석(2004), 인터넷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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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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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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