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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필요성, 학교급식법 제개정과정, 외국입법례]학교급식법의 필요성, 학교급식법의 연혁,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학교급식법의 내용,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교급식법의 필요성

Ⅲ. 학교급식법의 연혁

Ⅳ. 학교급식법의 제개정과정

Ⅴ. 학교급식법의 내용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Ⅵ. 학교급식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2.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1) 급식의 목표
2) 급식의 정의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급사업과 과즙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기타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급식이 교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자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목적과 목표, 정의에 따라 그 법의 내용과 시행령 규정이 달라진다.
급식의 목적을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 활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가 국민 의무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식의 목표
① 영양 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 관리 능력 배양
② 식량 생산과 분배, 소비의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역할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
③ 전통먹거리 문화와 외국의 먹거리 문화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문화의 창조
④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확대하여 생명의 존중, 환경보존, 공생 공존의 가치교육 실현
⑤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정신, 공동체의 가치관의 함양
⑥ 국민 의무 교육으로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⑦ 국산 농, 수산물의 이용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 능력과 식량 안보의 기틀을 마련
2) 급식의 정의
“급식이라 함은 의무 교육 시간 중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식사와 관련한 교육행위를 말한다.”로 개정한다.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국민 의무교육으로 자리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경비를 국가의 교육 예산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예산이 확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학부모가 일정 기간 일부를 부담하고,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경비는 국가에서 완전히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는 안전성의 보장,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한 새문화의 창조, 생명존중을 통한 공생공존의 공동체의식 함양. 생산과 분배, 소비의 이해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대한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턴트, 서구의 음식문화에 의해 전통 먹거리 문화가 외면당하고 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는 학생들의 정서를 파괴적으로 할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다. 따라서 전통 먹거리 문화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리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정서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탁 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 위생성, 투명성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 공공성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규제 법안을 엄격히 만들어도 감시관리가 소홀하면 안전성과 위생성은 언제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직영중심은 재료, 조리, 위생의 문제를 직접담당하고 자원봉사하는 학부모에 의해 직접 감시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위생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진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현재의 식재료의 공급은 학교의 행정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업자들의 관계의 투명성, 품질, 안전성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사는 조리와 영양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식재료의 공급은 공공성을 갖는 비영리 법인이 두어 담당하게 한다. 비영리법인은 시민단체, 생산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 유관관련 단체, 지방자치 단체 등에 의해 구성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유치원을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의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급식교육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윤성승 외 1명 -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유기홍 - 개정 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 2006
조전혁 -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 : 바람직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민국국회, 2008
최순영 -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최순영의원실, 2004
탁명구 -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유급식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낙농육우협회, 2006
허종렬 - 학교급식법, 현실에 맞게 고치자 : 학교급식의 현실과 학교급식법 개정법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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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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