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직장내성희롱예방, 인터넷성표현물규제]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법리,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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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리, 직장내성희롱예방, 인터넷성표현물규제]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법리,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Ⅱ.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Ⅲ.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Ⅳ.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Ⅴ. 재산권침해의 법리
1. 공공복리의 해당성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 과잉금지의 원칙
1) 본질적 침해의 판단
2) 공공복리의 적합성 판단
3) 법익의 균형성 판단
4)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판단

Ⅵ.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1. 전자외상매출채권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1) 지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능력이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어음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이에 의하면 외상매출채권(금전채권)은 전자화된 문서(전자문서)에 의해 인식될 뿐이고 이 때의 전자문서는 차용증서와 같이 채권의 증거수단에 불과하게 되며,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449조 이하)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현행약관에 의하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므로 동채권의 양도에 지명채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에 따르는 유통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특히 논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채권의 속성이 지명채권인 것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①전자문서는 단순히 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거수단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처럼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고, ②원인관계가 전자외상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므로(이른바 유인성) 원인관계에 의해 권리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③전자문서에 개재된 사항에 관해서는 문언대로의 효력(이른바 문언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관계에 의해서도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⑤권리가 증권에 표창된 것이 아니라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권리의 소재에 관한 확실한 공시방법이 없으며, 그리고 ⑥소송에 있어서도 채권발생 자체나 양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즉 전자문서도 서면증권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전자문서에는 외상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 표창되어 있는 동시에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전자문서에 표창된 금전채권은 전자문서와 함께 발행행사되어야 하며, 다만 현행약관상 전자외상채권은 양도가 제한되므로 양도에 한해 그렇지 않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을 하면 적어도 불완전 유가증권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기명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50조)에 의해야 하므로 예컨대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지급 등과 같이 거래안전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의 적용은 위의 지명채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어음의 경우는 완전유가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 과정이 증권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권리의 소재나 범위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지시증권으로서 배서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을 비롯하여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권리취득과 지급에 있어서도 확실성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의 속성 중 이른바 무인성은 원인관계로부터 어음관계를 독립시키고 문언성은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어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상환증권성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이른바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취득제도 등은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극대화한다. 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1호)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단점과 어음의 장점은 이용주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금결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력이 풍부한 경우라면 굳이 어음을 발행하기보다는 현재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동채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음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역시 상호보완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참고문헌
강일규(2003), 전자외상 매출채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김재영(2004), 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법리 분석, 한국언론학회
권종호(2003),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적 타당성, 한국증권법학회
박영철(2003), 성희롱의 법리, 용인송담대학
석인선(2009),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영홍(2000), 프랜차이즈의 법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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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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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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