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특성, 공기업소유권]공기업소유권의 구조적 특성, 조직문화의 구조적 특성, 복합민원의 구조적 특성,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 도시계획의 구조적 특성,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 암묵세의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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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적 특성, 공기업소유권]공기업소유권의 구조적 특성, 조직문화의 구조적 특성, 복합민원의 구조적 특성,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 도시계획의 구조적 특성,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 암묵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소유권의 구조적 특성

Ⅱ. 조직문화의 구조적 특성

Ⅲ. 복합민원의 구조적 특성
1.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2.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Ⅳ.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

Ⅴ. 도시계획의 구조적 특성

Ⅵ.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
1. 익명성
2.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수평적 대화관계
5. 자기성찰의 경험
6.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Ⅶ. 암묵세의 구조적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관계
사이버 공간에서는 각 개인의 나이, 종교, 지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나 제약들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는데 있어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으며 각 개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상의 각종 동호회나 전문가들의 뉴스그룹의 경우, 사회적 맥락에 대한 편견 없이 공통된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보다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황상민한규석, 1999)
5. 자기성찰의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아무런 심리적 부담이 없으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고 시작하기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 즉 인간관계의 형성과 진행 그리고 그 변화상태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6.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의 내면적 속성이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지는 곳으로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속의 채팅에서 음란행동이나 저속한 행동을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억압해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 공간상의 어떤 대상에게 퍼부어 놓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Ⅶ. 암묵세의 구조적 특성
두 자산이 세전으로 동일한 크기와 위험을 갖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만 하나의 자산이 과세상의 혜택으로 인해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부담이 더 가볍다면 납세자들은 그러한 과세혜택이 있는 자산(tax-favored asset)을 투자대상으로서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과세혜택자산은 과세상 불리한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세전투자수익률은 하락한다. 만일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s)이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세법상의 제약(tax rule restrictions)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균형에서 모든 자산의 세후수익률은 같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세부담이 더 무거운 투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부담이 더 가벼운 투자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납세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암묵세(implicit tax)의 개념이다.
개념상 암묵세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특정 자산의 암묵세를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benchmark)이 되는 자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해당자산과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교대상 자산은 해당 자산과 동일한 투자위험을 가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암묵세 측정을 위한 비교대상 자산으로서 어떠한 자산이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분석상 가장 편리한 것은 투자수익이 완전과세되는 자산(fully taxable asset)이다. 여기서 완전과세란 어떠한 형태의 과세상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즉,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의 이연이나 부분적인 면세 또는 비과세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암묵세는 수식으로 표시하면, (Rb-Ra)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b는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이고 Ra는 암묵세를 측정하고자 하는 과세혜택 자산의 위험조정(risk-adjusted) 세전수익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완전과세채권의 세전수익률(Rb)이 10%이고, 비과세채권의 위험조정수익률(Ra)이 7%이면, 비과세채권의 암묵세는 3% (= 10%-7%)가 된다. 여기서 암묵세는 절대적인 크기를 갖는 값으로 표시되지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할 수도 있다. 즉, 암묵세율은 암묵세를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로 나눈 값, (Rb-Ra)/Rb이다. 이러한 암묵세율은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에 명시적으로 적용될 경우 세후수익률이 세금혜택자산의 세전수익률과 동등하게 되는 세율이다. 위 예에서 암묵세율을 계산하면 30% (=3%÷10%)가 되는데, 만일 이 암묵세율이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인 10%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면 세후수익률은 7%가 되어서 비과세채권의 수익률과 같아진다. 즉, 비과세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해 투자자들은 명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지만, 낮아진 수익률로 인하여 사실은 30%의 세율로 암묵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완전경쟁시장하의 균형에서는 동일한 위험을 갖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세후수익률을 갖는다. 이 동일한 세후수익률을 r*라고 하면, 특정 자산에 대해 세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간의 차이인 (Ra-r*)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암묵세를 포함한 총조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총조세 부담액 = 암묵세 + 명시적 세금
= (Rb - Ra) + (Ra - r*) = (Rb - r*)
위 식에서 보듯이 특정 자산의 총조세 부담액은 모든 자산에 대해 동일한 세후수익률 r*와 비교대산 자산의 세전수익률 Rb만으로 표시되고 Ra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하의 균형에서는 모든 자산의 총조세 부담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총조세 부담액을 총세율로 나타내면 암묵세율과 명시적 세율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총세율 = +
위 식의 첫 항은 암묵세율이고, 두 번째 항은 명시적 세율이다. 또 총세액처럼 총세율도 비교대상 자산의 세전수익률과 모든 자산에 동일한 세후수익률만으로 표시되고 Ra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세율도 모든 자산에 대해 동일하다.
참고문헌
김재홍,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 군 조직의 계층적 특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10
박통희, 행정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복합민원행정의 서비스혁신, 한국행정학회, 2001
박승위,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인간소외대중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영남대학교영남지역발전연구소, 1990
유민수,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10
이성률, 암묵세와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동국대학교, 2003
정영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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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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