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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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1.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여성시설보호(3332)
2)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3333)
3) 가정폭력피해자예방및보호사업(3335)
2. 사업별 보조금 지원 비율(부담률)

Ⅲ.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1.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2.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일괄 신청사업
2) 기능보강사업
4.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5.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6.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1) 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2)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Ⅳ.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1. 인건비
1) 국고보조기준
2) 경력인정
3) 호봉획정 및 승급
4) 퇴직금
2. 관리운영비
1) 국고보조기준
2) 지원항목
3) 기타

Ⅴ.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1. 재가노인지원
1) 재가노인복지사업(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양성․파견사업)
2) 노인건강진단 : 지원대상 10% 인상
3) 결식노인 무료급식
2. 노인시설보호
1)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운영비
2)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기능보강
3) 실비요양시설 지원
4)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치매요양병원 건립

Ⅵ.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4)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5) 경로연금대상자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 사항
6)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
7) 지급시기 및 방법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적
2) 시작연월
3) 설치운영
4) 운영비 지원
5) 운영방침
6) 행정사항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1) 목적
2) 시작연월
3) 방침
4) 작업수익의 처리
5)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6) 행정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지급
ㅇ 신청자에 대한 조사
-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함.
- 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활용토록 하되, 과표와 실거래가가 4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적용토록 함(노인66240-415호, ‘98. 9. 9)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아 노인의 생활이 곤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한다면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인 보증서를 받아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노인65240-415호, ‘98.9.9)
7) 지급시기 및 방법
ㅇ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단,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ㅇ 지급시기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ㅇ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활용
ㅇ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ㅇ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적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
2) 시작연월
1981. 3.
※ ‘97. 1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
3) 설치운영
ㅇ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ㅇ 운영단위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
4)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70개소)
ㅇ 지원액 : 1개 소당 월 50만 원
※ 예산액 : 420,000천 원(전액 국비)
5) 운영방침
ㅇ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능보유노인 취업확대 및 참여의식 제고
ㅇ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일감 알선방안 강구
ㅇ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자를 포함한 각 노인회 지회장은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ㅇ 사업실적이 부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수시로 변경 지정함으로써 실적제고 독려
ㅇ 일일고용 등 단기취업은 물론 장기취업 알선책을 마련, 실질적인 소득 보장대책 강구
ㅇ 노인적성에 맞는 직종을 광범위하게 개발함은 물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대책을 강구
6) 행정사항
ㅇ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정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알선센터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보고
ㅇ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반기 종료 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1) 목적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2) 시작연월
1986. 3.
3) 방침
ㅇ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대한노인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산하기관이 있을 경우 대상에 포함가능)
ㅇ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ㅇ 작업량이 계속 확보되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ㅇ 기술훈련을 요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 선정
ㅇ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직종 등을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화 유도
4) 작업수익의 처리
ㅇ 작업에 소요되는 실제경비(전기, 수도료 등)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배당
ㅇ 작업장 관리 및 수익배당 등 필요한 규정은 자율적으로 내규제정 실시
- 노인회조직 : 대한노인회에서 내규준칙 시달
- 양로시설 등 : 시군구에서 내규준칙 시달
5)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ㅇ 설치비(기본설비)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예산을 세워 관내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기본설비내용 : 작업대, 칸막이, 옷장, 작업복, 선풍기(난로), 장판 등
6) 행정사항
ㅇ 각 시.도지사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역을 대한노인회(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와 협의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받은 경로당 중에서 지역간 여건을 고려,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로당을 우선 선정지원
ㅇ 각 시.도지사는 노인공동작업장설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
ㅇ 각 시.도지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노인공동작업장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1
이용만 / 지방재정 압박하는 국고보조사업, LG경제연구원, 1996
임성일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윤종진 /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차등보조 시행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최병호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간 경비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환경부 / 2011년 국고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폐수처리시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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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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