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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소유구조, 대리인이론, 내부비효율성]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이론, 기업소유구조와 내부비효율성, 기업소유구조와 외부대주주,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성과,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이론
1. 대리인 관계의 정의
2. 대리인 문제 발생원인
1) 노력의 회피(effort aversion)
2) 특권적 소비(perquisite consumption)
3) 시간 개념의 차이(horizon problem)
4) 위험관의 차이

Ⅲ. 기업소유구조와 내부비효율성

Ⅳ. 기업소유구조와 외부대주주

Ⅴ.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성과

Ⅵ.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와 공기업
공기업은 그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을 ‘主人없는 企業’ 또는 ‘主人없는 代理人’(an agent without a principal)이라고 부른다. 물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의 최종소유자는 일반국민(투표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권한은 제1차적 정치적 권위의 원천인 일반국민의 위임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공기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제2차적 권위의 부여)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 즉 공적소유권은 자신의 몫을 매각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소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공적소유권의 특성상 공기업은 후생극대화 또는 특정 행정목표나 정치적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공적소유권은 그 목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목적선택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목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사업목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규정되고, 행정과정을 통해 공기업 경영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목표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한 비경제적인 목표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공기업은 거시경제정책의 수단, 특정 산업이나 사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징상 공기업의 관리자들에게는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규범적 기대와는 달리 공기업 경영자나 종사자들은 자기이익추구의 수단으로 공기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기업과 같이 재산권이 약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산권에 기초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관료적 규제와 감독장치(monitoring mechanism)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바,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치인 및 정부부처(공무원)에게 감독활동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공기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나 유인을 크게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공기업의 공적소유형태에 기인한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공기업이 경제적 실체로서보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임명직 경영인(또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 이처럼 공기업이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채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제반 결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공적소유권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소유(국민, 정부), 감독(정부부처, 정치인, 감사원), 그리고 경영(임명직 경영인, 종업원)의 세 가지 국면이 각기 개별주체를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주체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 상호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한국경제, 정부 및 해당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대상기업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어야 한다.
한편, 소유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민영화와 민영화된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 이후 사적동기와 선택으로 귀결될 지배구조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을 매각하는 주체로서, 민영화된 이후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의 모델 설정이 현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주식의 매각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적 과정에 머물 수 없으며, 사전에 국민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까지 포함된 개념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아리 외 1명, 기업의 소유구조와 국제화 전략, 한국무역학회, 2010
김형윤, 공기업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1998
박종훈 외 1명, 기업의 소유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서석우, 소유구조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 외부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7
승금희,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7
조동성 외 2명,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 포스코 민영화, 한국경영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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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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