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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귀속, 귀속재산, 귀속적 사회자본, 귀속의식]귀속과 귀속재산, 귀속과 귀속적 사회자본, 귀속과 귀속의식, 귀속과 귀속계층, 귀속과 귀속사업체, 귀속과 귀속면방직공장, 귀속과 객관적 귀속론, 귀속과 저작권귀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2) 남북분단의 초래
3) 남한 경제의 급격한 내부적 변화
2. 귀속재산 처리와 미군정기 공업구조 재편의 상호연관성
1) 공업의 재편과정에서의 초기조건
2) 8. 15 이후의 재편과정
3) 자본가의 변화과정

Ⅱ. 귀속과 귀속적 사회자본

Ⅲ. 귀속과 귀속의식

Ⅳ. 귀속과 귀속계층

Ⅴ. 귀속과 귀속사업체

Ⅵ. 귀속과 귀속면방직공장
1. 섬유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2. 비섬유 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Ⅶ. 귀속과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와 문제점
2. 객관적 귀속의 세부 이론
1) 지배가능성 이론
2) 위험증대 이론
3)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Ⅷ. 귀속과 저작권귀속
1. 결론
2. 당위론
3. 현실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는 이론으로 위험증대이론의 보완책으로서 발전해왔다.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형법 제 17조에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고유의 인과관계 규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행위’ ‘죄’ ‘위험발생’ ‘결과’ 등은 형법 이전의 개념이 아니라, 형법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 제 17조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법 제정 당시 객관적 귀속론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국내 사정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어불성설이며, 국내 형법의 연혁을 부정하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
우리의 판례는 꾸준히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만약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상당인과 관계설의 단점을 먼저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상당인과관계설의 장점들을 버린 채 객관적 귀속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전후가 뒤바뀐, 주체적인 형법사상이라 볼 수 없다.
객관적 귀속론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닌, 발전중인 이론이며, 아직 많은 미비점과 보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당인과관계설과 그에 따른 판례를 부정하면서 까지 수용해야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진다.
Ⅷ. 귀속과 저작권귀속
독립제작사의 질적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이 과연 독립제작사에게로 이전되는게 당연하다는 명제가 도출될 수 있는가.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가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창작의 주도권을 가진 이가 저작권을 살 수 있다는 시장논리의 일원인가 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현재의 외주제작 계약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용자의 지위에 불과한 사람이 저작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형태(완전외주형, 공동제작형 등)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외주형 계약을 맺을 만큼 독립제작사의 여건이나 실태가 성숙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외국처럼 완전외주형 제작 계약을 맺을 경우 도급계약 여건상 독립제작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방송사는 방송권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외의 권리(재산권 등)까지 포괄적으로 양도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릴 수 있다. 배포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독립제작사는 필요할 경우마다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완전외주제작형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미국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않음) 대부분의 나라는 제작계약과 배포계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제작계약과 배포계약이 구분되지 않고, 공동외주제작 형태가 많고, 제작비용 역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과 함께 사후 정산으로 받아내는 현 구조 하에서는 별도의 배포시장이 곤란하다. 따라서 저작권 포괄적 양도문제의 해결이 독립제작사의 수익 증대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명제는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배포시장을 키우거나 독립제작사의 주변여건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이 독립제작사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작권 양도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주제작계약이 외주제작사 육성정책 하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국이나 외주제작의 배경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작실태에 따라 누가 창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서 본다면 프로그램 제작에 여러 사람이 공동제작의 형태로 관여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결국 결정적 기여를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
1. 결론
현 독립제작사의 실태를 볼 때 완전외주형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제작 환경은 완전외주형이라기보다는 도급계약적 요인이 강한(수급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동제작, 위탁제작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나라든지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제작비의 부담이나 설비의 제공여부가 아니라 창작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획 내지 창작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갖고 있느냐 판단한 후 장르별 시장구조에 따라 저작권 포괄적 양도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2. 당위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여건의 정비와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완전외주형으로 간 후 저작권이 독립제작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현실론
독립제작사의 실태라든가 시장 미분화 상태를 감안할 때 오히려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 문제로 인해 방송사를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비약이 있다는 것.
드라마와 비드라마로 구분 후 교양이나 오락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나중에 독립제작사가 저작권을 더 잘 유통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고 그에 따른 보완책(저작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같은)이 마련된다면, 또한 독립제작사가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저작권 포괄적 양도 문제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법리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위원회가 규제기능(행정지도 등과 같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구,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김대래,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사업체의 분포 형태, 신라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03
방준식,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회, 2011
서문석,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경영사학회, 2007
정세국, 귀속의식과 원가의식과의 관련성 연구, 인하대학교, 1999
한소영, 학생의 귀속 계층에 따른 정보화 매체 이용 격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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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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