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동산문화재]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문화재와 약탈문화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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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동산문화재]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문화재와 약탈문화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화재와 지정문화재
1. 국보
2. 보물
3. 중요민속자료
4. 사적
5. 명승
6. 천연기념물
7. 중요무형문화재
8. 지방문화재
9. 문화재자료

Ⅱ.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Ⅲ.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Ⅳ.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2. 전승활동의 지원
3. 전수교육시설의 확충
4. 보존․전승제도의 개선
5. 공개행사 지원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육성
7. 중요무형문화재 원형기록물 제작

Ⅴ.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1. 향토문화재 조사의 의의
2. 향토문화재 조사의 준비
3. 조사할 만한 향토문화재 유형들
4. 향토문화재 조사과정의 유의점
1) 조사준비물
2) 현장에서의 자세
3) 제보자의 선정과 도움말

Ⅵ.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1. 우리나라의 가람
2. 우리나라 가람의 내부 전각

Ⅶ. 문화재와 약탈문화재
1.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2.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3.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량산에서 수행했던 자장에 의해 개창되었다. 이런 영지 신앙의 지역적 조건이 산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산악에 대한 신성 관념이 깊었으므로 산이 영지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정신화는 재래의 영산, 혹은 명산을 가람화하여 자연과의 대화를 통한 융합의 정신을 길렀고 때로 이 같은 불교 정신이 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호국 불교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불교 사원의 가람은 영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청정 도량으로 전통적 청정 정신이 사천왕문, 인왕문, 금강문 등을 가람 형성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원의 가람 구조는 신앙 형태의 구조에서 볼 때 불보살을 신앙 대상으로 한 상단(상단) 신앙, 불법의 수호신을 모신 옹호신중각의 중단 신앙, 그리고 이들 신중이 다시 분화되어 원래 모습을 불교적으로 전개, 신앙하게 된 하단 신앙으로 나뉘어 진다. 한편 간과할 수 없는 가람 구조 요소로 승려의 수도 도장으로서의 선원, 염불당, 강원 등과 수도의 규범을 숭배하는 의미를 지닌 나한전 등이 있다.
Ⅶ. 문화재와 약탈문화재
1.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자료와 해외공관의 자료 수집을 종합한 결과이다. 다행히 예산이 배정되어 회화, 조각, 공예 등의 해외 반출 문화재 현황조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파리도서관에 소장중인 외규장각(外奎章閣)의 장서 조사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사실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제3세계 유물 중심(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박물관의 하나인 Guimet박물관은 한국에서 귀화한 일본인(작가, 서화수집가)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조선후기회화 100점과 병풍 27점을 한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무상영구기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유물목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곧 국보나 보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 매입을 한 것으로 기증당사자가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국내 박물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소장 작품의 기증과 전시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자국 내에 있었던 고미술품이 단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로의 유출을 방조했으며 프랑스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며 과거 제국주의시대 약소국으로부터 자행해오던 문화재 약탈에 버금가는 불법거래를 했다는 사실이다.
2.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문화재 반환 역시 연구조사 예산부족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나마 관련부처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상호간 정보공유도 원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협상 때도 문화재의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안일하게 국제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확인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본국민 즉 민간인이 소유한 약탈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의사록만 별도 작성해버린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 당시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장서 협상도 한 건하기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기 중 공약사업의 성과 욕에 급급한 나머지 오욕의 협상 결과인 등가교환방식-외규장각 장서의 가치에 상응하는 한국의 문화재를 프랑스에 남기고 외규장각 장서를 반환하는 것-을 남긴 후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모든 문제를 전문 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보면 우리에게는 대외협상의 전문가가 부족하며, 국제적 교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고, 국제 협약 가입에도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인 학자들도 자기 목소리 내기만 급급했고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3.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법, 문화재관계법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과 외교관, NGO들의 유기적인 조직이나 협의체(UNIT)를 구성해서 정책 공유의 틀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 측의 여러 협상 경로에 대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왕조 때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한 역관(외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역관제도라는 외교력으로 600년 조선왕조를 유지했던 든든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과거 조선역사에서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수적, 민족적 에고이즘에 기초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문화재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발상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대자본주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문화재의 다양한 향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조사연구에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는 기관은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유해야하며 민간연구에 현재의 배타적 자세보다는 오히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순호(2011),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김동식(1979), 향토 문화재 의 적용 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명대(2005), 불교문화재 보존, 종단의 특단이 필요하다, 불교평론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2010), 동산문화재 관리 가이드북
문화재청(2006), 지정문화재 총괄 현황
황정진(2011),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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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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