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소와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와 보건소 Case Study(케이스스터디), 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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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소와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와 보건소 Case Study(케이스스터디), 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Ⅲ. 보건소와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Ⅳ. 보건소와 보건소 Case Study(케이스스터디)
1. 생활과 건강상태
2. 보건관리 프로그램
1) 간호사정
2) 간호진단
3) 간호계획
4) 간호중재
5) 평가
3. 지역자원활용

Ⅴ. 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Ⅵ.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1. 민영화의 전단계이다
2.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행정과 조직문화에서 시기상조이다
4. 현재 수준으로는 사실상 자율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숫자와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고려해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에는 예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부족한 전문 인력과 재정으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이충순 등, 1996).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내의 대상자 파악이 용이하며 보건소내의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다.
Ⅵ.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1. 민영화의 전단계이다
Agency가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실제로 영국의 경우는 국가기관(공무원)내에 속해 있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Crown Entity) 소속직원들은 민간인임(행정학에서는 영국의 경우를 내봉 hiving-in, 뉴질랜드 경우를 외봉 hiving-out 이라고 함). 영국의 경우도 메이저 수상 시절 수상이 직접 Agency가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법률제정 계획에도 5년 주기로 행정재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성격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기관에 따라서는 민영화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굳이 많은 행정비용을 들이면서 중간적인 책임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이와는 별개로 보건소의 활동은 정부기관 내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영세민 대상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기관이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없을 것임. 또 한 보건소가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보건행정 관련 업무들(의약감시 등) 또한 공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운 분야이다.
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분야가 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민영화가 어렵다면 진료부문만 따로 떼어서 민영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발상도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가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진료부문과 보건사업 및 행정부문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포괄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소는 정부기관이라는 틀 내에 존재해야 한다.
2.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다
책임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체결한 계약의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비전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보건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output)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보건의료사업의 결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진료업무나 검진, 집단 보건교육과 같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업무에만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 효과적이지 못한 보건사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보건소 여건에서 크게 악화되는 것은 아님.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과목표 또는 성과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사전 준비로서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개발,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병률 및 발생률 감소 등과 같은 건강(health) 목표보다는, “수혜대상자를 명 %까지 달성한다.”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투입 목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의 행정과 조직문화에서 시기상조이다
인맥, 학맥 등 비공식적 관계를 중시하고 규정에 주로 의존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직, 행정문화에서는 성과 평가를 중시하는 책임행정기관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려되는 점이다.
책임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동안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위한 로비활동에만 매달려야 한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간단계 혹은 ‘외부’의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운영심의회’와 같은 조직이 기관장의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시의 내용은 성과목표에 한정되어야지 기관장이 하는 세부업무 내용까지 간섭하게 될 경우에는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관 책임자의 신분이 안정되게 보장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어 책임자로서의 기관운영에 결정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보건소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됨).
4. 현재 수준으로는 사실상 자율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없다
인력에 대한 해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의 인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고, 직원에 대한 장악도 어렵다는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공공/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직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다.
성과급 지급, 인사이동 등을 통하여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조직을 혁신할 여지가 있으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현실적 우려는 보건소장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도 적정 수준의 관리기술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미주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행정학회, 2008
박종주 -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 조직변화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05
배상수 - 보건소 기능 개편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원주연 -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영양사업 개선 방안연구, 경희대학교, 2006
이시백 - 21세기 보건교육사업의 중요성과 보건소의 역할,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3
조비룡 - 지역사회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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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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