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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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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과 사생활보호

Ⅲ. 사생활과 사생활권

Ⅳ.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1.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
2.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초상게재권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와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①공적인물이론 - 이른바 유명인사(연예인, 정치인, 체육인등)는 그들의 사생활이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이미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 사생활의 영역’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공익이론 - 이른바 범인 등은 그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에 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다,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생활 침해의 의도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침해의 진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의 의도가 없는 가벼운 사생활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Ⅵ. 결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한 헌법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와는 일견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제도의 기초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공통의 발상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제도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란 용어가 미국에서는 1970년의 ‘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데이터뱅크 사회구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배경으로 서독(당시) 헷센주는 1970년에 데이터보호법을, 스웨덴은 1973년에 데이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어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네트워크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을 독자적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헌법상 어떤 정당화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근거를 두고 주요한 학설 간에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설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조항에 직접적 근거를 둔다. 이 설은 동조항이 1987년 헌법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창설된 것이며 이는 특히 1987년 헌법이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듯이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목적조항으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수단적 규정들로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 설은 개인의 개인정보통제권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도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해 사생활침해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단순히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설은 공동체의 주권자가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위해 수집,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정치적 권리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일환(2006) :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
한위수(2003) :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적 측면,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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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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