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유산 개념, 유산 종류, 유산과 인공유산, 유산과 습관성유산,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인공유산, 습관성유산]유산의 개념, 유산의 종류, 유산과 인공유산, 유산과 습관성유산,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유산, 유산 개념, 유산 종류, 유산과 인공유산, 유산과 습관성유산,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인공유산, 습관성유산]유산의 개념, 유산의 종류, 유산과 인공유산, 유산과 습관성유산,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산의 개념

Ⅲ. 유산의 종류
1.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2. 불가피 유산(inevitable abortion)
3. 불완전 유산(incomplete abortion)
4. 완전유산(complete abortion)
5. 계류유산(missed abortion)
1) 원인
2) 증상
3) 치료
6. 습관성 유산(habitual abortion)
1) 원인
2) 증상
3) 치료
4) 검사
7. 무배아란
8. 패혈유산(인공임신중절로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Ⅳ. 유산과 인공유산

Ⅴ. 유산과 습관성유산

Ⅵ.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1. 독일
2. 이탈리아
3. 벨기에
4. 불가리아
5. 폴란드
6. 미국
7. 캐나다
8. 호주
9. 일본
10. 중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sick leave)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간 누적되는 30일의 개인휴가인 연가(annual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일 대학기관의 경우를 보면(University of Delaware), 모성휴가는 12주간의 무급휴가로 동일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이 남아있다면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병가 또는 개인휴가일수를 모두 쓰고도 모성휴가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 하에 15일간의 무급휴가 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행정부총장의 승인이 요구된다. 만약 무급휴가를 한달 중 50% 이상 사용한다면 더 이상의 병가나 연가는 없어지고 연금플랜도 중단된다.
사산 또는 유산도 위와 동일하다.
7.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유산, 사산 및 분만한 여성근로자에게 17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데 임신 19주 이전 유산의 경우는 병가(sick leave)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19주 이후의 출산은 만삭 출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모성휴가는 분만예정 11주 이전 또는 분만 17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유사산의 경우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다.
(출처 : 808-1-IPG-017/Operations Program Directives(OPDs)/
Interpretation, Policies and Guidelines(IPGs))
Canada Labour Code, Part III - IPGs
Maternity leave
Conclusion No.: 808-1-IPG-017
McGill University의 경우를 보면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에 산전검진을 위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분만 시 20주간 유급 휴가가 제공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신사실과 출산예정일에 관한 소견서가 필요하고 휴가는 분만예정일 18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가를 원하는 시기보다 최소한 2주전에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고 분만예정일 6주 전까지 모성휴가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대학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요구한지 8일 이내에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대학은 즉시 모성휴가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임신 20주 이전의 합법적 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기타 의학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로 처리된다. 또한 임신 20주 이후에 사산한 경우에는 모성휴가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의료인으로부터 근무조건이 임신 또는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서류를 받아오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어야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적절한 업무가 마련될 때까지 혹은 분만시점까지 유급모성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모성휴가 종료 전에 전문의로부터 아기의 건강을 위해 어머니가 복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6주간의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신생아가 조산되었거나 출생 후 15일 이내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을 경우 근로자는 모성휴가를 중단하고 복직하였다가 아기가 퇴원한 후 다시 휴가를 재개할 수 있다.
8. 호주
출산휴가의 대상자는 최소한 12개월 동안 근무한 임신한 여성(full-time or part-time)이다. 휴가기간은 52주까지 가능한데, 이 중 4주는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48주는 무급휴가이다. 신청방법은 임신사실과 예정일을 기록한 소견서를 최소한 분만예정 10일 전에 제출한다. 최소한 4주 전에 분만 휴가원을 제출한다.
출산휴가는 분만예정일 6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나,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일을 지속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만 후 6주 이내에 근무하기를 원할 때도 소견서가 필요하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출산휴가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출산휴가가 시작되었다면, 유사산 시에도 출산과 동일한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시작을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근무 시작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4주 이내에 근무를 시작 할 수 있다. 임신 28주 이후에 사산을 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에 산전후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는 14주간)은 노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후에 대해서는 8주간 중 6주간은 의무 휴직으로 되어 있지만 6주간을 경과한 후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청구가 있고 의사가 지장 없다고 인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지장이 없다. 여기서 출산이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의 경우에는 산후 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출산에는 사산과 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10. 중국
북경시 노동보장국의료보험처 Zhang dafa(張大發)처장이 ‘북경시 기업 직원 생육보험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유산 휴가와 출산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산 휴가의 경우는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12주 포함)에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 12주 초과~16주 미만인 경우는 3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임신 16주 이상~28주 미만인 경우는 6주(42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출산휴가는 정상 분만일 경우 90일을 제공하고, 난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05일을 제공하며,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28세 이상)에는 120일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김우균(1995), 임신과 유산에 대한 면역학적 측면에서의 관찰, 메디슨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2005), 유산·사산시 30-90일까지 유급휴가제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서학은 외 2명(1991), 인공유산의 실태와 피임에 대한 조사, 대한가정의학회
안형영(2008), 습관성 유산의 최신지견, DI저널사
이근식(1960), 유산에 대한 바른 지식, 대한약사회
황시목 외 2명(2010), 습관성 자연유산 부부의 세포유전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04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