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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임진왜란, 난징대학살, 동경재판]일본과 청일전쟁, 일본과 러일전쟁, 일본과 태평양전쟁, 일본과 임진왜란, 일본과 난징대학살, 일본과 동경재판 분석(일본, 청일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과 청일전쟁

Ⅲ. 일본과 러일전쟁
1. 러일전쟁
2. 강제로 체결된 침략조약의 내용
3. 침략조약에 대한 반대운동
4. 대한제국의 폐멸

Ⅳ. 일본과 태평양전쟁
1. 만주사변
2. 중일전쟁
3. 태평양전쟁

Ⅴ. 일본과 임진왜란

Ⅵ. 일본과 난징대학살
1. 난징을 함락하기까지
2. 난징의 함락과 결과
1) 고문
2) 강간
3) 사상자수
4) 은폐

Ⅶ. 일본과 동경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9개국은 1946년 2월 15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참여할 판사를 파견하였고, 그들은 전원 맥아더에 의해 그대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판사들보다 격이 떨어지는 州대법원급의 판사를 보내어 맥아더는 여론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대법원장인 William Webb을 2월 20일 재판장으로 임명하였다. 변호인단은 46년 4월 5일 꾸려졌는데, 淸뢰一郞(기요세이치로)를 비롯한 일본 제일의 법률가 3인과 미국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전범들을 위해 헌신적인 변호를 담당했다.
1946년 5월 3일 1천 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하고 영어일어러시아어 통역장치가 설치된 가운데 동경재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의 초기에 변호인측은 재판부기피신청과 관할권하자주장을 벌였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였고, 이후 2년 6개울 동안 계속되는 재판은 ‘침략전쟁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만주침략과 리튼보고서와 溥儀의 증언’, ‘蘆溝橋사건과 남경학살사건’, ‘진주만공격과 태평양전쟁’, ‘소련의 日蘇中立條約위반과 원자폭탄투하’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논쟁의 여러 부문에 걸쳐 명백한 한쪽의 논리로 끝나지 않아 일본 쪽에서 동경재판을 일컬어 ‘승자의 정의’라 부르는 근거가 되었다. 긴 재판과정을 경과한 후 1948년 11월 4일 판결문 낭독을 시작하였고 11월 12일 오후에 이르러 피고인들에게 형이 선고되었다. 東條英機와 廣田弘毅(히로다고오키) 등 7명은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木戶幸一와 平沼騏一郞(히라누마 기치로)등 16명은 종신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소수의견도 주목되었는데,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와 웹 재판장은 천황의 면책이 불합리하다고 견해를 피력했고, 필리핀의 Jaramilla 판사가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을 요구한 데 반해 인도의 Pal 판사는 전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여 그 후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한 나라와 반서방적인 나라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1948년 12월 23일 0시 1분 巢(스가모)형무소에서 7명의 전범들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들의 화장한 유해 중 일부가 비밀리에 수거되어 아타미신사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靖國神社에 옮겨져 현재까지 일본우익의 추앙을 받고 있다. 한편 스가모 형무소에는 또 다른 17명의 A급 전범들이 제2의 동경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합군사령부는 이들을 모두 불기소처분 하여 석방했는데, 이 중 岸新介(기시노부스케)는 정계에 복귀하여 57년에 자민당의 당수이자 수상까지 되었고, 兒玉譽士夫(고다마요시오) 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손잡고 일본정계의 막후실력자가 되었다. 나머지 남아 있던 피고인들도 1958년 까지는 모두 석방되어 전후 일본의 극우보수주의가 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흔히 동경재판을 ‘뉘론베르크국제군사재판’의 아사아판이라고 하나 그 질적인 차이는 상당히 컸다. 나치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렸던 뉘른베르크재판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간의 협정에 따라 개설되어 45년 11월 20일부터 46년 8월 31일까지 심리가 열렸고, 같은 해 9월 31일과 10월 1일에 걸쳐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형 12명, 종신형 3명, 금고 20명, 무죄 3명 등이 확정되었고, 이후 각국의 점령지역에서도 철저한 非나치스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전범들과 나치혐의자들이 수감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다.
동경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경재판의 한계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동경재판을 주도한 미국 자체가 뉘른베르크엔 연방대법원판사를 파견한 반면, 동경엔 주대법원 판사를 보내어 재판을 중시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세계사의 중심은 서구세계였고 그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둘째, 뉘른베르크재판은 주최국인 연합국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였는데 반해, 동경재판에선 미국을 비롯해 주요 연합국들이 구식민지에서의 자원상실과 약간의 전쟁포로 이외엔 큰 피해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일본의 침략과 점령책의 최대피해자인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단 한 명의 대표도 파견하지 못했고, 가까스로 참여한 중국, 필리핀도 순전히 들러리에 불과 하였다. 셋째, 뉘른베르크재판에선 나치당, 게쉬타포 등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이후에도 독일당사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범죄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는데, 동경에서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 이후 일본정부는 관련국내법 不備는 물론 단 한 명의 전범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다. 넷째, 동경재판의 피고인 중에는 군국주의에 빌붙어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혹사시키고 강제노동에 동원한 기업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에서 아무런 죄값도 받지 않고 재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나라로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동경재판의 대상이 만주침략 이후로만 한정되어 일제의 국권침탈이나 한국민중 탄압 등의 수많은 죄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볼 때 전후 일본의 우익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 이전의 침략행위에 대해선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후 세계질서에 있어서도 독일의 新나치에 대한 경고는 주요 강대국들의 예민한 반응 속에서 나와 독일정부로서도 이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극우보수화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므로 결과 사실상 아무런 견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태준(2010), 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국방대학교
* 민덕기(2010), 임진왜란의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학회
* 박원순(1994),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한국역사연구회
* 이화준 외 1명(2011), 난징대학살 문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국제정치학적 딜레마,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 장세균(2006), 청일전쟁의 발발요인에 대한 고찰:일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 조수연(2009), 한·중·일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 본 태평양 전쟁,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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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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