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학교교육법, 일본의 산업보건법,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종교법인법, 일본의 국적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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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학교교육법, 일본의 산업보건법,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종교법인법, 일본의 국적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Ⅱ. 일본의 학교교육법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21) 제 63의 3(타 학교에서의 단위 인정)

Ⅲ. 일본의 산업보건법

Ⅳ.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1. 개정 배경 및 경위
2. 개정의 개요
1) 업무의 범위
2) 허가 등의 수속 간소화 등
3) 비밀보호 등
4) 근로자파견 기간 등

Ⅴ.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Ⅵ.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1. 일본정부의 농업단체구상
2. 점령 당국의 농업단체구상의 전개
3. 경제과학국(ESS)의 이의 제기
4.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 및 제도창설과정에서 보이는 논쟁점
1) 조직형태-전문농협과 종합농협
2) 사업형태-신용사업분리론, 기능축소론
3) 4단계조직-1행정구역 1농협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종교법인법
1. 종교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Ⅸ. 일본의 국적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정,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법률을 기초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래 문부성원안은 제2차대전중 종교을 엄히 통제하는 이미 폐지된 종교단체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해서 문부성과 CIE사이에는 합의가 전혀 없었다. 여기서 CIE는 초안작성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종교계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종교지도자를 제3자로서 협의에 참가시킬 것을 결정하고 문부성에 협조를 요하였다. 그러나 문부성은 문부성규칙에서는 법안은 최초의 원안을 완성한 후 외부인에게 보이고, 검토와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따라서 CIE는 자체적으로 문부성과 협의한 원안의 각 조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또한 동시에 법안의 실제의 기초를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CIE의 이러한 시도는 법률제정의 과정에서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종교계의 현실의 상황을 잘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종교법인법의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종교법인법은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문부성, 종교계 및 CIE가 일면 갈등, 이면 긴밀하게 협조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2. 종교법인법의 개요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도했던 CIE의 제정과정에서 기본원칙>
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합치, 또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
…가장 기본적인 원칙
ⅱ) “일본전통의 존중”
…일본입법의 전통은 따르지 않았지만, 각 종교 단체의 특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가능한 그 특성들을 입법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과거 일본에서의 종교입법이 그랬듯이 일본의 종교전통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정치권력이 스스로에 맞는 입법을 취함으로서 종교단체의 실제와 거리가 먼 입법이 되고만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종교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입법이 되었다.
ⅲ) “모든 종교지도자에 법률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받으면서 최종초안이 사전에 일본종교연맹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법안의 국회제출을 승인하지 않는다”
…종교법인법이 일본에 있어서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종교지도자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서 기초된 종교법인법은 본칙 10장89조와 부칙 28개항으로 구성
Ⅸ. 일본의 국적법
전후 1950년에 시행된 일본의 新국적법에서도 일본국적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일본국적을 보유한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父系血統主義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에 의해 일본 국적이 주어지는 범주는 일본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 또는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에 한정되었다. 이 이외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5년 일본이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국적법 및 호적법이 개정되었다. 국적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의 국적 승계가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다. 즉, 개정 국적법에서는 「출생당시 父 또는 母가 일본국민일 경우, 그 자녀는 일본국민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어머니만이 일본인인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개정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한 20세 미만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본국적 취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적법과 동시에 개정된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자녀의 경우, 이름과 성이 한국식이라 할지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때 일본식으로 개명하지 않고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의 일본국적 취득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1985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재일 조선인의 일본국적 취득은 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식 이름으로도 일본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귀화신청의 조건은 국적법 제4조 1항에 의해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가능하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이러한 거주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여부, 형사처벌 여부, 심지어는 교통위반 여부까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귀화가 허용된다.
일본의 귀화제도는 동화적 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사회, 일본민족에 동화를 조건으로 귀화를 허용한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귀화신청자가 귀화 이후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집하거나 일본민족에로 동화정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귀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본에 귀화를 신청할 때 기존의 민족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 할 것이 요구된다. 이름 개명뿐만 아니라 철저한 동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의 신청에서 이에 대한 허용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일본의 귀화정책은 단순한 국적변경 내지는 이름 변경이 아니라 귀화이전의 자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이나 정신, 언어, 생활습관 등을 모두 버리고 일본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박대상(1997), 일본의 PL법 시행후의 동향과 사고사례, 손해보험협회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이향철(2003),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 가격9,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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