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지도, 규제행정, 협동적 공사관계, 과학기술정책]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일본행정지도, 규제행정, 협동적 공사관계, 과학기술정책]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Ⅲ.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Ⅳ.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Ⅴ.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1. 에어버스항공기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2. 계약직 스튜디어스 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3. 국내항공 범위(幅)운임제 도입의 행정지도

Ⅵ.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요노선에서 3개항공사는 불과 1,200엔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 둘째로 국내선의 경우 하네다 공항의 시설제한으로 항공기착륙과 발착의 배분을 전 일본항공주식회사 보다는 일본항공, 일본항공보다는 일본에어시스템이 우선한다고 하여 자유경쟁에는 반대하였다. 세 번째로는 護送船團식의 행정이 보인다. 운수성은 진입규제를 유지하고 3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어시스템이 적자로 전략한 타2개회사에 대하여 운임인상을 시도한 적도 있다. 아울러 범위운임결정에는 이용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수경제연구센터의 항공운임제도연구회의 범위운임보고서도 겨우 1주일 내에 만들어 진 것으로 운수성이 주도권을 쥐고 운수성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국내선의 운임인가권을 운수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회사는 그대로 범위운임에 관한 행정지도를 받아들였다. 본 사례는 운수성의 업계보호에 기초한 「협조형행정지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운임의 활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내항공에서의 3사과점체제의 지속과, 왕복할인운임의 폐지, 국내운임의 저하성과가 국제운임보다 작다는 이유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운수성의 需給規制를 폐지하고, 아울러 과도한 안전기준의 제정하여 실제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노선진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권을 주도록하며, 범위운임에 대해서도 下限을 폐지하고, 上限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需給規制를 폐지하도록 결정하였다.
Ⅵ.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정부조직 개편 이전, 일본의 원자력관련 정책결정에 관계한 중요한 정부기관은 과기청, 통산성, 원자력위원회, 외무성 등이었다. 사안에 따라 운수성, 문부성, 환경청, 해안보안청, 경시청 등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통상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上記의 4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관련 각 기관의 업무분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核燃料週期의 확립, 플루토늄이용을 포함한 원자력개발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원자력정책을 책정, 시행하는 과기청은 원자력정책 입안과 수행의 주무관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기청은 토우카이무라(東海村) 재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핵연료개발기구(구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를 중심 연구기관으로 하여 관련기술의 개발 및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통산성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력의 상업이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청으로서 통산성 산하의 資源에너지廳이 원자력 관련부문을 담당하였다. 통산성의 통제 하에 있는 전력업계도 핵연료주기계획 전반에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즉, 천연 우라늄의 구입에서 재처리에 이르기까지의 핵연료주기계획의 全과정에 전력회사가 관계하고 있다. 통산성은 전력업계와 마찬가지로, 과기청이 추진해 온 국산기술의 확립보다는 해외기술의 도입과 이용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에 있어서 과기청이 운영하는 핵연료개발기구의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의 이용보다는 해외에서의 재처리를 선호해 왔다.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의 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재처리교섭 당시에도 통산성은, 재처리교섭의 결렬로 해외에서의 재처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과기청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산성과 전력업계도 재처리와 재처리기술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앞서도 언급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원자력정책 결정에 관여해 오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확립과 국내 재처리시설의 정비, 차세대 원자로로서의 고속증식로 이용노선의 확립 등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통산성 및 과기청 등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관이었다.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 및 록카쇼무라(六ヶ所村)의 제2 재처리시설, 록카쇼무라의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및 플루토늄 전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은 원자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원자력위원회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기청이 대행해 왔으며, 과기청 장관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여 왔던 영향 등으로 통산성 보다는 과기청의 정책에 가까운 결정들을 결정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은 국내 원자력정책의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아니나, 核不擴散정책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대외 원자력정책의 입안 및 국제교섭(2국간교섭 및 다자간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외무성은 1968년에 科學課를, 1979년에 原子力課 및 과학기술 심의관 제도를 신설하여 원자력협정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등에 있어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의 1인은 통상 외무성 출신의 고급관료가 임명되었던 탓에 간접적이나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부외의 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원자력산업의 中核단체로서 1956년에 설립된 日本原子力産業會議 및 전력회사 등의 민간부문이 있다. 전력업계가 주로 主務官廳인 통산성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여해온 것에 비해, 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나, 통상성 및 과기청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조율을 행해왔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각종의 연구회 등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이진원 : 일본 과학기술정책과 정부-기업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 2000원
이용상 : 일본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대한교통학회, 2004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채원호 : 일본의 행정지도와 정부기업관계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5
최향순 :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0
총무처 :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2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