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시설]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일본사례,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탈원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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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시설]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일본사례,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과 탈원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일본사례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광역자치단체 수준
3) 기초자치단체 수준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1) 재원조달체계
2) 일반보건과의 관계
3)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4) 일본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형태
5) 일본의 낮병동 운영형태
6)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운영형태

Ⅳ.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1. 운영자 및 운영법인
2. 명확한 업무지침과 행정운영능력의 향상
3. 인력관리
4.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Ⅴ.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센터
2. 사회복귀시설
3. 보건소
4. 낮병동(낮병원)

Ⅵ. 지역사회정신보건과 탈원화
1. 전쟁으로부터의 경험(Military Experience)
2. Federal Legisla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지역사회 내의 정신과 외래의 증가 및 정신위생운동은 환자들의 탈원화를 촉진하였다. 이외에도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기여한 것은 Maxwell Jones의 치료적 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y), Gerald Caplan의 지역사회 자문 (Community Consultation), 퇴원환자들의 사회적 재활을 목표로 한 Fountain House 등의 사회과학의 새로운 발견 및 발전과 초기 항정신병 약물의 발견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하게 된 점, 군 정신의학의 발전, 법률제정 등이었다.
1. 전쟁으로부터의 경험(Military Experience)
전쟁공포증의 치료경험과 전쟁 중 높은 정신질환 유병율의 확인은 정신보건사업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시행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당시 이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 2차 세계대전 후까지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사설재단과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주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가 줄고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게 되자, 미국 연방정부는 주립정신병원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 Federal Legislation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 연방정부는 정신보건법(National 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을 설립하여 정신보건의 연구와 치료법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어 미국의회는 1955년에 정신보건연구법(National Mental Study Act)을 통과시키고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를 구성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에 1961년 정신보건시행법(Action for Mental Health)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인구 50,000명에 외래 1개소를 설치하여 급성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중환자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급성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보건 운동에서 주요 정신질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넷째, 주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1,000병상 이하의 주립 정신병원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의 사후관리, 부분입원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1963년 Comminity Mental Health Center Act가 제정되어 인구 75,000에서 200,000명의 지역마다(Catchment Area)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여 ① 단기입원치료 ② 응급치료 ③ 외래치료 ④ 부분입원 ⑤ 자문 및 교육의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975년 아동진료, 노인진료, 퇴원환자의 추후관리, 주립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선별, 주정남용 및 의존 치료, 약물남용 치료, 임시 기거시설의 제공 등 7가지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되었으나 이에 비해 충분한 재정지원의 증가가 동반되지는 않았다.
한편 탈원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1963년 장애인 지원법(Aid to the Disabled)이 정신질환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ATD에 의한 재정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입원환자에 비해 퇴원환자에 대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정부는 탈원화의 재정부담은 크게 경감되어 탈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탈원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립정신병원의 환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립정신병원에 지급되던 예산이 지역사회 내의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립병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예산을 절감하려는 주정부의 의도 때문이었다. 또한 1965년의 Medicare나 Medicare에 대한 치료비 지원계획(Medical Assisstance Program)에서는 외래치료가 아닌 종합병원 정신과나 Nursing Home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신보건 서비스의 발달을 저해할 소지를 낳았다.
탈원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주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1955년 주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약 60만 명이었으나 1976년에는 17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13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입원기간도 현저하게 단축되었다. 반면 일반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 수는 7천 병상에서 3만 6천 병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차 주립병원, 사립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적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입원환자수가 줄었다고 해서 탈원화가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60만에 달하던 주립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현재 13만으로 줄어있지만 75만 병상 규모의 Nursing Home 등에는 주립정신병원으로부터 탈원화된 환자들이 비정신과 환자, 걸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횡수용화(Transinstitutionalization)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병우,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정신장애자의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2
권의정,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획, 용인정신의학연구소, 2006
김동인 외 2명, 지역사회 정신보건 요구도 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김미덕,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주민의 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1998
남정자,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광덕,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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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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