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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관리, 기록관리 목적과 역할, 기록관리 관행, 기록관리 전문성]기록관리의 목적과 역할, 기록관리의 관행, 기록관리의 전문성,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기록관리의 문제점,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록관리의 목적과 역할

Ⅲ. 기록관리의 관행

Ⅳ. 기록관리의 전문성

Ⅴ.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1. 기록관리 원칙
2. 근거

Ⅵ. 기록관리의 문제점

Ⅶ.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록보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기록보존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소장은 기록물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소 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②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단위기관 및 관련기관의 문서 및 행정자료 관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보존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작성하여 입안중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58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에서 기록물관리사의 자격을 ① 대학원에서 기록물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대학원에서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한정하고 있다.
위의 법규들을 검토해보면, 새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에 알맞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직제나 양성 교육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못함을 한계로 지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통일성을 기하도록 참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최근 입안중인 법률시행규칙안에서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의 ‘안(案)’일 뿐이며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록관리사 및 기록관리학에 대한 명칭의 통일은 물론이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한계, 그리고 공무원의 직렬 등의 제반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물 관련 법규에 대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록물 관련 법률이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에 관해 각기 다른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을 보면 개인, 기업, 대학 및 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 개인, 준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 제정 직후에 정부공식기록물부터 정비하고자 하는 현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여겨지기는 하나 기록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기록관리학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 정부기록물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및 대학의 기록물 관리제도로 관심의 초점을 점차 확산시켜야 할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무척 의미가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기록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부조화를 느낄 정도로 너무 좋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국의 기록관리의 국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잘 정비된 제도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기록관리전문가의 직제와 자격요건, 양성과정을 한정한 규정이 부재한 것은 그 당위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하부 시행세칙이 마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록관리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각급 기관의 소요인력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적어도 5명, 기초자치단체에는 적어도 3명, 교육청에는 1-3명 정도의 기록관리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록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양성문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기록관리제도 전반의 발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양성을 위한 구조적 정비와 함께 시행세칙의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정은 외 1명, 기록관리분야 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12
◎ 류한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 박미애,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한남대학교, 2010
◎ 이은영, 기록관리전문직의 핵심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 최현난, 기록관의 기록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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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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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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