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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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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록물과 기록물관리
1. 기록물철 등록
2. 기록물철 분류번호
1) 기록물철 분류번호(영 제13조)
2) 기록물철 분류번호의 구성
3. 기록물분류기준표(영 제12조)
4.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개념
1) 개념(영 제12조)
2) 처리과별 단위업무 체제의 장점
5. 기록물분류기준표 시행 : 2004. 1. 1. 이후 변화
1) 기록물등록방식의 변화
2) 보존기간 책정단위 변화 : 건(件) → 기록물철(綴) 단위 책정

Ⅲ. 기록물과 기록물보존
1. 보관 방법의 개선
2. 책의 갈색 변화와 표백 반응
3. 탈산 반응(Deacidification)
1) 증기 상태 탈산 반응(vapor phase deacidification)
2) Wei T'o공정
4. 종이 강화 반응
1) 파릴렌 공정
2) 그라프트 공중합 공정

Ⅳ. 기록물과 보존기록물

Ⅴ. 기록물과 지방기록물
1. 전문관리 기관
2. 자료관
3. 특수자료관

Ⅵ. 기록물과 근현대기록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에서 수집된 총 258건에 이르는 근현대 기록물은 2차에 걸쳐 수집되었다. 1차는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이천시의 문화유적과 민속을 조사할 때 발굴되었다. 당시 <부발읍 고백리 윤씨가 소장 근대문서>라 이름 부쳐진 자료는 <<이천시 부발읍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에 목록과 사진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 2차는 이천문화원이 <<이천시지>>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발굴된 것이다. 이때 수집된 자료의 일부, 즉 일제의 전시 총동원 정책과 관련한 자료가 <식민지 파시즘기(1937~45) 이천군 관련 자료에 대하여>라는 해제형식을 빌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기록물 소장자 중심으로 볼 때 윤창업은 조부, 윤근영은 부친에 해당하며 윤창성은 윤희복의 큰 할아버지된다. 수급자에 나타난 윤인수는 윤창업의 초명이다. 또한 다른 수급자인 윤건식은 윤근영의 형인 윤기식의 초명이다.
한편 기록물에 윤씨가를 제외한 인물들로 풍천 임씨가 인물이 여러 명 보이는 것도 흥미롭다. 윤씨가와 이들 임씨가의 관계를 보자. 풍천 임씨는 18세기 이천으로 세거지를 옮긴 이래 한말,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천에 지역적 토대를 두고 있는 토박이다. 이들은 수급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임헌재가 화천군수용인군수를 지냈으며, 비행기 기부금으로 50전을 납부한 것(09-01-01) 등으로 보아 지역유지로 판단된다.
반면 파평 윤씨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천 부발읍 아미리에 세거하였다. 그러나 양반가로서는 상당히 곤궁한 모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천 부발읍 아미리에 정착한 윤씨가가 오늘날의 지역적 기반이기도 한 고백리로 이주한 것은 윤창업의 어머니인 김황분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1896년 부발면 아미리에 세거하고 있던 윤학인에게 시집온 김황분은 1904년 남편을 여의자 1917년 두 아들과의 생계를 위해 친정인 고백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형 창성의 나이 19세, 창업의 나이 11세였다. 약간 모자라서 제 구실을 못하는 형 창성(한국전쟁 당시 실종) 대신 윤창업이 가장 역할을 하였다. 윤창업은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여 자수성가한 인물로 쌀 100가마(이를 논으로 환산하면 4,000~5,000평 정도라고 함)를 소출하는 중농으로 성장하였다.
윤씨가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은 이러한 윤창업의 경제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윤창성과 윤창업 관련 문서의 차이다. 윤창성 문서의 경우 대부분이 지세가옥세 등 세금 납부 영수증과 농회 회비 영수증이라면, 윤창업의 경우는 보험증서, 대출상환 등 금융조합 관련 영수증, 공출할당 증명서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장남인 윤창성이 호주인 관계로 국세나 매매 등이 창성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윤창성은 약간 모자라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호주로서 명의만 대신할 뿐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윤창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윤씨가 문서에 임헌재임훈재임뇌재와 임태순임학순 등 임씨가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밝혀주는 단서는 윤창업 앞으로 할당된 ‘미곡/퇴비 책임 공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경작면적, 책임제조량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경작면적에는 토지소유자가 명기되어 있다. 윤창업은 임씨가 소유 토지에서 미곡과 퇴비를 생산하고 있었다. 임씨가가 이 지역에서 유지로 행세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추측해 보면 윤창업이 임씨가로부터 상당량의 토지를 빌어 소작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35년 임뇌재에게 부과된 지세 영수증(11-01-01)을 보면, 지세 5원2전, 지세부가세(도세) 3원41전, 지세부가세(면세) 2원62전, 합계 11원9전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 영수증을 윤씨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윤창업이 지주인 임씨가의 세금 납부를 대행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수증뿐만 아니라 임태순의 토지 매매문서(12-01-01)와 면작지선정통지서(01-02-16), 임학순의 임야세 영수증(13-01-01~03) 등을 보관한 것도 같은 뜻이다. 이로써 볼 때 윤창업은 임씨가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물을 발급자별로 구분하면 부발면사무소이천군 농회이천제2금융조합부발공립보통학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천군 우편소연초경작조합조선총독부 체신국 발급 문서도 여러 건 있다. 문서는 대부분 영수증이고, 다음으로 판매 전표차용증서 등이다. 영수증의 경우는 지방세와 농회/학교 회비, 대출금 이자 영수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윤씨가의 경제활동(지방세 납부 상황과 금융거래)과 일제의 전시동원정책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시기적으로 1930~4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 문서는 지방민의 경제활동과 규모 등을 보여 주며 촌락 단위에서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가를 생생하게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최근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그 실태를 밝힌 연구논문이 몇 편 나왔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지배정책의 내용이 중앙에 머물러 있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조선 민중 속으로 관철되어 갔으며, 그들의 삶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물론 이 기록물 역시 그 전모를 밝혀주지는 못하나, 지배 대상의 최하위 단위이자 생산과 생활의 공간인 촌락 차원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씨가의 근현대 기록물은 비록 한정적이긴 하나 자료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정보전자심의관 / 과학수사 및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개발 본격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명순 / 지방정부의 기록물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원규 /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한국기록학회, 2005
지수걸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한국기록학회, 2009
정지연 / 근현대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천권주 외 1명 /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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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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