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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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Ⅲ. 판례의 태도

 ① 가족수당
 ② 자녀교육수당
 ③ 출근장려수당, 출근수당
 ④ 식대
 ⑤ 연료수당
 ⑥ 상여금, 상여수당
 ⑦ 근속수당
 ⑧ 특수직무수당
 ⑨ 생산수당
 ⑩ 비행수당(보정수당)
 ⑪ 이∙ 착륙수당
 ⑫ 승무수당
 ⑬ 월동보조비, 체력단련비
 ⑭ 기타

Ⅳ. 결 론

※ 기타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항공기승무원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이 판례 평석으로는, 이국환, “항공기 승무원이 최저승무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실제의 승무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일정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장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5호, 법원도서관, 1996, 333쪽 이하 참조),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⑪ 이 착륙수당
“이 착륙수당” 역시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⑫ 승무수당
판례 중에는, 예를 들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탄광에서 광부로 채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다. 광부에게 일급제로 지급되는 “출근수당”, “입갱수당”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다. 따라서 판례도, 예를 들어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시외버스운전자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연장킬로수당”의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거나, 안내원 없이 시외버스를 운전한 운전사에게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개폐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⑬ 월동보조비, 체력단련비
의료보험조합이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속하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⑭ 기타
무사고수당, 고열작업수당, 산업안전보건비, 연금보험료 등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결 론
통상임금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인 일률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었는가를 중요하게 파악하여 형식적으로 일률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있어서는 일률성의 판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2005. 9. 9. 2004다41217 판결.
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임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가치 환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저하시켜 근로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노동력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고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임을 생각 할 때, 통상임금의 ‘일률성’의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최근 판례의 태도처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이 아니더라도, 근무의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일률성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형식적 임금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각 회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상황, 근로계약의 형태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반영하여 ‘일률성’의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기타 참고 자료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안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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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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