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사회복지, 사회과학, 시민단체]1990년대의 사회복지, 1990년대의 사회과학, 1990년대의 시민단체, 1990년대의 초고층아파트, 1990년대의 주거단지, 1990년대의 일본정책, 1990년대의 일본복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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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년대]사회복지, 사회과학, 시민단체]1990년대의 사회복지, 1990년대의 사회과학, 1990년대의 시민단체, 1990년대의 초고층아파트, 1990년대의 주거단지, 1990년대의 일본정책, 1990년대의 일본복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90년대의 사회복지

Ⅱ. 1990년대의 사회과학

Ⅲ. 1990년대의 시민단체

Ⅳ. 1990년대의 초고층아파트

Ⅴ. 1990년대의 주거단지
1. 10평 미만의 주호(7평형, 9평형)
2. 10평이상 20평 미만의 주호
1) 10평이상 15평 미만
2) 15평이상 20평 미만(15평형, 18평형)
3. 20평 이상의 주호(22, 25, 28, 32, 34평형)

Ⅵ. 1990년대의 일본정책

Ⅶ. 1990년대의 일본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와 같은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어갔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규정된 행정사무(국가사무)를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특히 단체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취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제도는 특히 戰後 일본의 지방정부가 보여주었던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재정의 8/10을 부담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무처리가 거의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였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역개발사회복지공중보건위생 등과 같은 주민서비스분야에 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방식이 일정한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었다고 본다.
가령 복지행정의 경우를 보면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과 전국적 통일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이념적 지표가 되지만,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재정격차로 인하여 복지행정사무를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다루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복지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기관위임사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1945년부터 1950년에 걸쳐서 일본의 중앙정부가 시행하였던 기관위임사무의 종류 중에서 후생성 소속의 기관위임사무가 전체의 약 36.2%를 차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복지행정사무를 기관위임사무화 하였던 배경 속에는 위에서 지적하였던 요인과 함께 복지행정사무를 자치사무로 처리하게 될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소위 ‘선심성이 강한 복지’(バラマキ福祉)로 취급하여 복지재정의 낭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서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심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사무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던 시기가 국가재정의 압박이 크게 부각되었던 1980년대 중반기부터였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의 공채발행은 급속히 증대하여갔고, 그리하여 1998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의 잔액은 579조 엔으로써 국내총생산액(GDP)의 약 112%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일환으로써 1985년도 예산부터 ‘재정재건‘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공채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써 지금까지 복지행정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에게 지원하여주었던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줄였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1985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기존의 8/10에서 7/10으로 줄이게 되었고, 나아가서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심지어 생활보호법에 대해서까지도 국고부담률을 7/10으로 줄임과 동시에 다른 사회복지관계법률에 대해서는 국고부담률을 5/10의 수준까지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 나타난 것이 복지행정사무를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로부터 단체사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1년에 ‘第2次臨時行政調査會’(소위 第2次臨調)가 설치운영되었는데, 동 조사회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增稅없는 財政再建’의 달성이었으며, 조사회는 5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제시하고서 1983년 3월에 해체되었는데, 동 조사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시행정개혁추진회’가 설치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회 및 추진회의 활동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제화노령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두게 되었던 부분이 기존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개혁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과제는 복지행정사무제도의 개혁이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검토보고서에 기반하여 1986년부터는 복지행정사무를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로부터 ‘단체사무’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던 소위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합리화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법률’(行政事務の簡素合理化及び整理に關する法律: 1982年 12月 10日 法律第83號)과 1986년에 제정되었던 ‘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써 행하는 사무에 대한 정비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地方公共團體の執行機關が國の機關として行う事務の整理及び合理化に關する法律: 1986年 12月 26日 法律第109號)이었다. 이때, 법률 제83호를 ‘제1차기관위임사무정리법’이라고 하면, 법률 제106호를 ‘제2차기관위임사무정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에 기반하여 복지행정사무의 경우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관위임사무의 상당 부분들이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로부터 단체사무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이들 복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한층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후 약 40년 간 걸쳐서 형성되어왔던 사무처리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었지만, 이와 같은 단체사무는 기본적으로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政令の定める基準に從う)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행정사무의 단체사무화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 직면하게 되었던 중앙정부의 재정악화에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의 삭감에 따른 반사적 조치로써 취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 /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0
강태훈 / 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서경욱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초고층 공동주거 공간계획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윤순덕 / 국제미작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농촌진흥청, 2004
우혜영 / 1990년대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운동전략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정재욱,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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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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