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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 관세정책, 관세환급제도, 제네바관세협정(GATT), 동북아경제, 전자상거래]관세와 관세정책, 관세와 관세환급제도,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관세와 동북아경제, 관세와 전자상거래, 관세와 관세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세와 관세정책
1. 최적관세
2. 보복관세
3. 관세협상

Ⅲ. 관세와 관세환급제도

Ⅳ.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1. 계약당사자들의 상업정책에대한 표준확립과 그것에 대한 동의
2. 국가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에서의 역할
3. 관세 축소의 후원자
4. 가트 라운드의 다자간 관세 협정
5. 도쿄라운드

Ⅴ. 관세와 동북아경제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2.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
3. 단계별 동북아 경제통합 시나리오

Ⅵ.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
2. 전자서비스무역

Ⅶ. 관세와 관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하고, 세계총무역의 6%에 해당하며, 앞서 논의한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국경간 무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서비스 부문은 미화 2600억불 이상의 세계무역액을 가진 “기타 비즈니스서비스”이다. 이것은 회계서비스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까지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명세를 입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신 및 금융 등에 있어서의 서비스무역 또한 미화 1000억불 규모로 상당하다. 가장 중요한 교역국은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다. 그러나 또한 한국, 중국, 싱가폴, 그리고 상당수의 개도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무역에서 높은 숫치를 기록하고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인터넷 베이스의 무역량이 보다 두드러짐에 따라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도 또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육성, 자료 및 영상 전송 등을 갖춘 대화식의 통신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미디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보인다. 인터넷 자료전송은 또한 전통적인 전화선을 경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 이미 이루어져왔던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무역을 촉진시키며, 이전에는 유형적 형태(디스켓에 수록된 주문 제작한 소프트웨어 같이)로만 거래되었던 서비스의 무역 또한 촉진시킬 것이다. 주식거래, 자료은행의 자동데이터전송, 대학강좌, 및 X-레이 진단 등이 인터넷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아마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Ⅶ. 관세와 관세사
관세사는 주로 실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실외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실내는 냉온방 환기, 조명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한 분위기이며 사무실에는 사무에 관련된 컴퓨터 및 사무기기, 서류보관함이 비치되어 있다. 주요 업무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와 시스템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근무시간은 하루 보통 8시간이며 관세사인 경우에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자유롭다. 통관취급 법인과 같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시스템에 따른다.
관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관세행정 경력에 따른 취득이고 둘째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관세행정 경력에 따른 자격취득 방법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세사 시험과목중 제2차 시험과목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3주 이상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자나 또는 관세행정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된다.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다. 시험은 1, 2차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관세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1차 시험합격자에게는 다음 한회의 시험에 한해 1차시험이 면제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개론 등 4개 과목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등 4개 과목으로 논술형과 단답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관세사 시험에는 특전이 주어지는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제2차 시험 과목의 평균점수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일반시험과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시험을 매년 동시에 실시한다.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3인 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두어야 한다. 관세관련 학교로는 3년제 국립세무대학의 관세학과가 있다. 관세학과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밀수단속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세법령, 상품학 및 무역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한 후에는 관세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다. 이외 관세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국관세사회에서는 매년 3주 과정으로 3회에 걸쳐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사는 주로 개인관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합동관세사무소에 참여하여 관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관취급법인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통관업무를 주관한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1998년 12월말 현재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자격취득자 1,330명중 576명으로 개인자영관세사 318명, 합동관세사무소(2인 이상 관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소속 관세사 144명, 관세사 법인(3인 이상 관세사를 사원으로 두어야 함)의 관세사 92명, 그리고 통관취급법인(운송, 보관,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 채용된 관세사 20명, 수출입 관련 회사에 소속된 자가통관 관세사 2명 등, 총 576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출입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이 120명으로 가장 많은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고 서울이 95명, 김포가 89명 순이다. 이 중 여성인력은 3명 정도이다.
참고문헌
◇ 김태명 외 1명(2008), 우리나라 관세정책·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 김홍균(2009),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명화(2003), 동북아경제 중심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 최병철(2000),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문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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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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