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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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새롭게 발생하게 될 실직자 약 5만여 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
2.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졸업자 등 약 13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1)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100천명 수혜)
2) 신규 졸업자의 경우(30천명 수혜)
3)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5천명 수혜)
3. 향후 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설립 및 유지요건 강화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등록 및 관리요건 강화
2) 투자가 보호 및 유한책임제(LPS)의 효율적 운영
2. 투자자산 유지․관리의 건전성 유도
1)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제한업종 및 분야를 엄격히 운용
2) 사후관리 정례화 및 부실창투사의 퇴출기준 엄격 적용
3. 필요성 및 근거
1) 벤처기업의 2/3가 수도권에 집중
2) 정기국회에서 벤처특별법 개정
4.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1) 지정 대상 지역
2)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5. 향후 일정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실업률
2. 내년에도 경기상승세의 지속
3. 일자리 확대 창출

Ⅴ.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건전한 다음세대의 양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Ⅶ.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직 : 잉여인력에 대해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훈련 :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1개월 이상 동안 일일 1/10이상 또는 1주 8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한 사업주
종업원기업인수 : 다수 종업원들이 종전기업 지분의 50%이상을 인수하고 종전기업 근로자의 60%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
2. 지원수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와 훈련비 지원한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은 종전 임금의 1/10(대규모 1/15), 종업원기업인수는 재배치 근로자 1인당 80만원- 40만원 1회 지급한다.
3. 지원기간
당해연도 180일(인력재배치는 1년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180일의 한도를 지원받고 고용유지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지원한다.
4. 신청접수
신청접수처 : 관할 고용안정센터
구비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시(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1. 여성고용동향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47.4%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47.4
59.3
50.0
53.5
48.4
47.3
특히 20~24세에 정점에 달하고 결혼 및 출산 등의 이유로 25~34세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가 40~44세에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나타낸다.
‘99년도 고용보험 수급자 중 결혼출산가사사정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는 89천명으로 전체 여성 이직자 876천명의 10.2%에 해당한다.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ILO기준 12주)로 연장한다.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30일 연장분에 대하여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한다.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1년 미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이 무급이므로 그 사용률이 저조하다(연평균 약 3,700명).
※ 현재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15만원(대기업 12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1,970명 육아휴직 사용).
3) 건전한 다음세대의 양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예 : 3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수혜인원은 연간 2만 명 수준, 연 800억원 소요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가족간호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
연간 38천 명 수혜, 연 80억 원 추산
대기업 1인당 월12만 원, 중소기업 1인당 월15만 원(3개월 간)
Ⅶ.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 원)
년도
`99
`06
사업장
43,511
17,741
훈련인원
781,408
408,603
지원금
82,764
40,409
추진계획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40~50대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35만 명에 대해서 정보화훈련 실시
(단위 : 만 명, 억원)
년도
총 계
2000
2006
2011
훈련인원
35
5
12
18
예산
700
100
240
360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이 내에 이직한 자 또는 50세 이상인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요건을 완화(예시: 40대 이상의 근로자가 정보화 훈련을 받는 경우지원)하여 3년간 5만 명에 대해 지원
(단위 : 천 명, 억 원)
년도
총계
2000
2006
2011
훈련인원
50
3
20
27
예산
250
15
100
135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1/3~1/2)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 원)
년도
`99
`06
사업장
333
339
훈련인원
8,446
3,940
지원금
5,724
9,117
추진계획
15천 명(소요예산:416억 원)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40~50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참고문헌
◇ 김용길(2000),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변도윤(2000), 한국 여성취업정책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2001), 최근의 고용동향과 고용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정철영(2000),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세제연구회(1998), 벤처기업 그 지원대책 프로그램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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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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