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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지대세]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세금과 지방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부가가치세, 세금과 종합토지세, 세금과 지대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Ⅱ. 세금과 등록세

Ⅲ. 세금과 지방세
1. 도세
2. 시․군세

Ⅳ.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Ⅴ.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Ⅵ. 세금과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순서로 감면한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법인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법인은 부유하다’는 사회 관념으로 인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부터 감면하는 것이 무난하다.
또 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면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도 부합한다.(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예가 많아서 역진성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기는 하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면 상품가격이 내리고 유통이 촉진되어 경제에 좋은 자극을 준다. 토지보유세의 순기능과 합쳐서 노무현 정부의 공약인 경제성장 7%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26조 원이고 전국의 지대총액은 약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대의 5%만 징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총액의 약 10%인 2조5천억 원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보유세율을 매년 5%포인트씩만 올려 가면 10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지방세를 수단으로 하여 지대조세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가 지대세와 비슷한 토지보유세의 일종이므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거나 세율을 높이면 된다.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면서 우선 감면할 조세는 재산세이고 그 중에서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이다. 종합토지세와 같이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건물분 재산세는 오히려 건물의 신축, 개조 등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평가가 복잡하므로 이를 종합토지세로 일원화한다면 행정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 내지 공공서비스 대가는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종합토지세가 1조3600억 원, 건물분을 포함한 총재산세가 7600억 원으로서 지방세 총액의 각각 5%,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건물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종합토지세로 흡수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건물분 재산세를 없앤 다음에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담배소비세(2조5천억 원)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자동차세(1조9천억 원)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좋겠다.
그런데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비율을 곱하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세율도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낮추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재량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조세 대체의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대조세제를 국세와 지방세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았는데 양자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토지보유세는 모든 조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목이고 토지보유세 중에서도 지대를 과표로 하고 세율이 일률적일 때 중립적이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세율과 과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현행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용도와 과표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투기적 보유 또는 사치성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과표에 대해서 보자. 현재 각종 토지세의 과표는 지가 즉 토지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가와 지대의 비율이 모든 토지에서 동일하다면 어느 것을 과표로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율은 토지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근교의 농지의 경우 지대는 낮지만, 앞으로 도시용 토지로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가는 매우 높다. 이런 토지에 대해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유세를 매기면 소득도 별로 없는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지대평가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은 공시지가를 통해서 지대를 추정하여 과세하여도 좋겠다. 지가를 통해 지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가 정하는 방법도 있다. 지목이 상업용 대(垈)의 경우에는 연간 지대를 지가의 8%, 주거용 대는 5%, 전답은 2%, 임야는 1%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토보유세든 종합토지세든 토지보유세를 높이면 지가가 하락한다. 이론상 지가는 미래 지대소득의 현재 가치이므로, 토지보유세로 인해 지대소득이 줄어들면 지가가 하락하게 된다. 또 현실적으로 보아도 토지보유세로 인해 토지투기가 숙지고 투자대상으로서 토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역시 지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면 된다.
참고문헌
김정식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기옥 /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0
신승근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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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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