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고용정책, 육아지원정책, 여성복지, 여성단체]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분석(여성정책, 여성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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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 여성고용정책, 육아지원정책, 여성복지, 여성단체]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분석(여성정책,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단체의 역할은 정기적, 지속적인 평가와 제안들은 여성정책의 ‘목표로서의 성평등’과 ‘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가 높은 정치적 의제로 유지시키는 일이다
2.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수립, 수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의 성공적 개입과 결과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3. 시의 예산분석을 보다 정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타 지방정부의 성공적 모델을 연구가 시의 여성정책주류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Ⅳ.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Ⅴ.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Ⅵ.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1. 한국여성개발원(http://kwominet.or.kr)
2. 한국여성정보원(http://www.feminet.or.kr)
3.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4.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http://apwinc.sookmyung.ac.kr)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여성공무원 비율-5%미만- 을 채용목표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진할당제 도입 등 승진에서의 적극적 조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구된다.
- 기업 내 남녀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재정지원, 금융혜택, 조세감면, 특별자금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고용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은 반드시 적극적 조치를 계획, 실행하도록 계약 단계에 조건을 부과하고 모니터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시행되어 커다란 효과를 낳은 바 있는 계약준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여성인력 개발 및 진로교육 강화
- 여성 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 속에서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여성 유망직종 개발 및 훈련과정 마련,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직업진로지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치,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 예비취업자의 직장 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3, 대학졸업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 전문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정규교과과정에 진로지도, 직업교육 등 직업설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양성평등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여성노동 관련법에 대한 권리의식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적용예외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무원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단속하고 여성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진작시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5. 간접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
- 간접차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의 명확한 기준, 조건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과 관행,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나타나는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반드시 포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등에 법의 이행과 해석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에 따른 임금차별로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제기한 사안의 대부분이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임금차별로 결정되어 법이 현실개선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해 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차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고용상의 성차별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고용상의 성차별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용자가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의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차별행위가 인정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간접차별, 임금차별 등의 성차별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
7. 직장 내 폭언폭행 규제의 법제화
-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폭행금지 조항은 사용자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행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의무를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
8. 근로감독관 증원과 양성평등의식 교육 강화
- 현재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고용상의 성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근로감독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여성노동관련 전문가들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에서 비롯되는 다양하고 은폐된 형태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등 권리구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등 여성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Ⅷ. 결론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선용 및 교양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단순한 생계보장형 직업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의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환경보호운동 등 자발적 참여를 기초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 수요를 수렴하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성의 평생교육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새로운 학제간 접근방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법령분석 및 정보화 구축,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수립 및 제도적 기반구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평생교육 및 학습의 성과를 여성 개인의 평생 경력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여성 평생교육 및 학습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란 구체적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 연계망을 축조함으로써 지방자치화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자본의 생성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미경(2000),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 김선욱(2000),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3.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권영자(1995), 한국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보건복지부(2000),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
6. 박우서(1998),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초록집,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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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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