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Ⅲ.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Ⅳ.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Ⅵ.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1. 내적명예란
2. 외적명예란
3. 명예감정이란
Ⅶ.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3. 공인(公人)이론
Ⅷ.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
1. 캐나다의 명예훼손(Defamation)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Ⅲ.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Ⅳ.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Ⅵ.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1. 내적명예란
2. 외적명예란
3. 명예감정이란
Ⅶ.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3. 공인(公人)이론
Ⅷ.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
1. 캐나다의 명예훼손(Defamation)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이름이나 퍼스낼리티의 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소송의 원인을 조사 함에 있어, 흔히 명예훼손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다. 예를 들면, 1930년대 톨리(Tolley)와 플라이 선즈社(J.S. Fly & Sons Ltd)간 소송에서 원고는 명성이 있는 아마츄어 골프 선수였는데 피고가 시장에 유통하는 상품에 이 선수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았다. 그 이유는 제품과 사진과의 관련성은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인 골프 선수가 그의 초상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실제는 아니지만,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아마츄어적 지위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약간은 유사한 케이스로 캐나다에서 매조티(Mazotti)와 애킴 프러덕트社(Acme Products Ltd)간 소송이 있었다. 여기에서 원고인 매조티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제품을 신문에 광고하여 이를 발행함에 있어 마치 원고가 증언하여 추천한 것처럼 광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광고는 마치 원고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암시했는데, 원고는 이런 증언을 주지도, 발행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명예를 훼손 당하였다. 비록 캐나다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소송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특별한 법적 근거에 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또 대개는 그럴 이유도 없다. 그것은 퍼스낼리티 도용법과 캐나다 상표법 제 9조하의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권리 등이 이를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Daniel R. Bereskin Q. C. “Licensing of Merchantable Properties\" 1992)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영국 법원의 오래된 판결중 Tolley v Fly 소송건은 스포츠맨의 이름, 이미지를 광고에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 아마츄어 스포츠 맨이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것은 요즘에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 즉,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문화적 분위기가 된 상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소박하게는 현대 스포츠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현대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잘 알려진 금주주의자나 알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을 맥주 광고에 이용한다거나 또는, 잘 알려진 채식주의자를 베이컨 광고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명예 훼손 소송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Dan Harrington, Personality Right 1. 1999)
Ⅸ. 결론
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의 法制는 헌법 제21조를 기본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분명히 언론이나 기타 출판물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라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 형량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터’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활발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논리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공적 문제들이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 또한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보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성’, ‘진실성’,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의 요건을 국민의 알권리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언론보도의 경우 사소한 오류나 허위, 과장적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직책과 직무, 당면한 과제 수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판결들이 私人과 동일한 法理(집단소송 제기의 원고적격성 인정, 원고의 특별한 지위 불인정, 진실성ㆍ공익성ㆍ상당성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한 요구 등)를 적용하여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취지와 함의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법원은 검사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축소수사를 감행했다는 왜곡된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준 데 일조한 점”을 명예훼손 인정의 중요요인으로 꼽았는바, 공정한 법 집행에 의혹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그 의혹을 파헤쳐 다시는 그와 같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언론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불신은 그것을 덮을 때보다는 환부를 파헤쳐 수술을 할 때 비로소 근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성낙인(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나남
이근우(2008),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한양대학교
약간은 유사한 케이스로 캐나다에서 매조티(Mazotti)와 애킴 프러덕트社(Acme Products Ltd)간 소송이 있었다. 여기에서 원고인 매조티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제품을 신문에 광고하여 이를 발행함에 있어 마치 원고가 증언하여 추천한 것처럼 광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광고는 마치 원고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암시했는데, 원고는 이런 증언을 주지도, 발행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명예를 훼손 당하였다. 비록 캐나다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소송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특별한 법적 근거에 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또 대개는 그럴 이유도 없다. 그것은 퍼스낼리티 도용법과 캐나다 상표법 제 9조하의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권리 등이 이를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Daniel R. Bereskin Q. C. “Licensing of Merchantable Properties\" 1992)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영국 법원의 오래된 판결중 Tolley v Fly 소송건은 스포츠맨의 이름, 이미지를 광고에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 아마츄어 스포츠 맨이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것은 요즘에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 즉,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문화적 분위기가 된 상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소박하게는 현대 스포츠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현대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잘 알려진 금주주의자나 알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을 맥주 광고에 이용한다거나 또는, 잘 알려진 채식주의자를 베이컨 광고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명예 훼손 소송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Dan Harrington, Personality Right 1. 1999)
Ⅸ. 결론
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의 法制는 헌법 제21조를 기본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분명히 언론이나 기타 출판물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라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 형량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터’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활발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논리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공적 문제들이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 또한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보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성’, ‘진실성’,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의 요건을 국민의 알권리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언론보도의 경우 사소한 오류나 허위, 과장적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직책과 직무, 당면한 과제 수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판결들이 私人과 동일한 法理(집단소송 제기의 원고적격성 인정, 원고의 특별한 지위 불인정, 진실성ㆍ공익성ㆍ상당성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한 요구 등)를 적용하여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취지와 함의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법원은 검사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축소수사를 감행했다는 왜곡된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준 데 일조한 점”을 명예훼손 인정의 중요요인으로 꼽았는바, 공정한 법 집행에 의혹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그 의혹을 파헤쳐 다시는 그와 같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언론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불신은 그것을 덮을 때보다는 환부를 파헤쳐 수술을 할 때 비로소 근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성낙인(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나남
이근우(2008),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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