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체포구속제도, 증거법, 군형사소송법, 협박죄]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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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체포구속제도, 증거법, 군형사소송법, 협박죄]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1. 구속결정이 사실상의 유죄선고이고 이후의 절차는 가석방심사로 운영되는 인신구속의 운영실무
2. 현재의 인신구속운영실무가 낳는 폐해
3. 원인과 대안 ;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Ⅲ.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1. 영장심사단계의 조건부석방
1) 구속사유의 절차화
2) 미국화의 위험
3) 직업법관과 수사비례성원칙에 충실한 개혁
2. 석방제도의 통합
1) 석방제도의 단일화
2)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제도적 분리의 합리성
3) 심사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4) 영장심사 중 기소절차
5) 석방조건의 다양화

Ⅳ.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Ⅴ.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Ⅵ.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1. 개요
2. 협박죄의 개념
1) 광의의 협박죄
2) 협의의 협박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 증거인멸방지 목적은 범죄혐의의 개연성을 근거짓는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달성된 셈이고, 도주방지는 출국정지처분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구속사유의 부재). 그렇기 때문에 영장심사 중 기소제도를 도입하면 경미사건이어서 불구속기소할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의 남용 위험이 크다.
5) 석방조건의 다양화
○ 석방조건으로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석방조건을 마련함
* 미국의 경우 본인의 출석서약서나 보증금납입약정서의 제출로 석방하는 비율이 각 26%, 49%나 된다는 것은 [일단 구속하고 석방하는 체계]에서 산출되는 수치임을 고려해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신하는 것이 출석담보수단으로 심각하게 무기력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저항은 전문 추적 직원을 양성하여 도주에 대처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제안하는 다른 석방조건들보다 결코 그 출석담보기능이 약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석방조건(제3자의 출석보증서제출, 주거제한, 피해자등 주변인 접근금지, 여행시 허가, 휴대전화휴대 등)의 출석담보효과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양형요소의 심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석방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부담을 가중시키고 따라서 결국엔 보증금납입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Ⅳ.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증거법은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사실을 확정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이므로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증거법에 있어서도 물론 형사소송법의 두 이념인 진실과 인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증거법 중에서도 특히 진실과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 수사절차에서 수집하는 진술증거에 관한 것이다. 진술증거는 물적 증거와 달리 수사절차에서의 위법행위에 의해 허위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전달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문제될 수 있으며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법에서 진술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진실과 인권의 조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증거능력이다.
Ⅴ.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당해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확대 등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사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안 제2조)
나.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군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다. 군검사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건 송치 전후의 수사지휘(안 제54조, 제55조)
라. 재정신청에 있어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함(안 제63조)
마. 장병참여재판을 도입하되 대상사건을 제한하고 유무죄 인정에만 한정함(안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2조)
바. 배심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안 제145조 내지 제147조)
사. 전시 또는 사변의 특례로 관할관 확인조치권 등을 규정(안 제187조 내지 제190조)
아. 장병참여재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함(부칙 제2조)
Ⅵ.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1. 개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기준)
▷ 협박자의 객체는 의사능력자에 한함(다수설) : X 정신병자, 영아, 명정자
▷ 가해가 조건부라도 협박이 됨
X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진실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본죄의 고의로서는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으로서 족하고,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의 유무는 관계 없음
▷ 고지자 자신이 현실로 가해하는 취지를 고지하는 것은 필요없고 제3자로 하여금 해를 가할 의사로 고할 경우도 협박죄 성리
▷ 위의 경우 자기가 제3자의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지 어떤지는 묻지 않음
▷ 또 이 경우 제3자는 虛無人이라도 상관없으며 단지 피통고자에게 제3자의 행위가 통고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족함
▷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
X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질상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킬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음 -> 권리행사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키도라도 행위 그 자체는 협박죄로 되지 않음.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박죄 가능
2. 협박죄의 개념
1) 광의의 협박죄
1) 개념
▷ 행위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을 요하지 않음
2) 기수/미수
▷ 기수 : 해악 고지시 무조건 성립(상대방이 공포심 느끼는지 불문)
3) 보호법익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2) 협의의 협박죄
1) 기수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2) 미수
해악을 고지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순간
참고문헌
김재곤(2007),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대근 외 1명(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박달현(2011),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법학원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하태인(2008),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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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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