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부양의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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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부양의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목적 및 기능
2. 최저생계비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차상위계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1. 공공부조/자활의 목적의 차이
2. 공공부조/자활의 표적 대상의 차이
3. 공공부조를 극복하려는 자활을 공공부조 내에 가두고 있음
1) 통합 급여의 원칙
2) 보충 급여의 원칙
3) 역차별 방지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급여
1. 조건부 수급 강제근로인가, 권리인가
2. 자활급여 전달체계와 급여(프로그램)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가능한가
4. 사회적, 제도적으로 자활지원 가능한가
1) 재정적지원이 가능한가
2) 조세감면 가능한가
3) 제도화의 필요성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부양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볼 수 있듯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법 내에 자활 공동체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 셋째.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원의 체계화 넷째. 사회적 일자리의 공식화 정책으로서 제3섹터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 이다.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지역활동(지역복지운동)의 필요성은 보장법이 시행은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강조된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 왜곡, 축소되어 진행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식, 지역 복지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의 수위 등의 변수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달체계, 예산, 전문인력 등 법 시행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역차원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관의 협력 즉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활동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사회보장운영의 민주성, 투명성확보
○ 주민참여 활성화 → 시민의식, 권리의식
○ 국가책임 및 지방정부 책임
○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 → 민관 파트너쉽
○ 사회복지운동의 대중화 → 생활 속의 복지운동
지역복지운동네트워크 또는 지역사회안전망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다음과 공동 또는 전문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 교육홍보, 상담, 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생활보장위원회 등 정책관련
○ 지역자활지원계획 및 자활정보화 사업
○ 조례
○ 교육 / 주민 및 활동가
○ 예산
○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부양의무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민법상의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부모 부양의 경우와 관련하여는 경제상의 지급 이외에 동거부양의무를 망라하여 자녀의 총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해석론도 적지 않으나 그와 관련한 논쟁은 이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민법 제975조) 둘째, 부양의무자측에서도 친족적 부양의 본질상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이 점에 대하여는 부양의 범위와 한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이나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 이외의 가족법상의 부양의무는 결국 “생활부조적 부양”이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한 것이다.(경로효친의 사상을 공고히 하고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노부모와 자녀들간에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고 있으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동거부양 등 비경제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는 자녀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족법상의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살펴 보겠지만 이와 같은 2가지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부양의무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양청구권자가 부양의무자의 부모로서 악의적으로 스스로의 부양의무를 회피·유기하였거나 학대를 일삼는 등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인 행태를 보여서 부양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과한 연구, 행정논총
윤찬영(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유야마 아쓰시(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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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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