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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민사소송법과 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Ⅴ.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1. 금전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원상회복 청구권
4. 금지청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가 있다. 즉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그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을 취하는 통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법 제32조가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이 된다. 정보보호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불법행위측면에서는 부당한 개인정보 도용 및 부당사용으로 인해 인격권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인데,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751조에 의해 배상 가능할 것이다.
1. 금전배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금전배상이 원칙인데(민법 제394조, 제763조),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도 긍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도 문제될 것이다. 금전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실손해액이 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실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신원도용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회복하는 경우 실손해액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로 배상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상청구권자에게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용자와 같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 무과실책임이 요청된다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침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절차상 제한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 및 그 수집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요건이 요구되는데,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어야 하고, 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다른 보상방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인정된다. 그런데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는 Privacy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악의에 의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태, 가해의 동기 기타 주관적 사정이나 재산상태 등의 가해자측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발생액과는 무관하게 징벌적 차원에서 가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실손해가 없거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악의적 침해자를 처벌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 손해의 범위안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이 곤란하다. 우리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참작하고 있으므로, 위자료가 제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394조, 제763조) 그런데 개인정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된 경우에,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 청구권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예컨대 신원도용의 경우, 형법상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외에, 민사상 원상회복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실제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사이트에 신원도용당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일일이 관련 사이트에 문의하여 정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 가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적극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금지청구권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는 일단 발생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 계속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침해행위 정지, 예방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효율적인 구제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계속적으로 신원도용을 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원도용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금지청구권과 같은 구제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이를 긍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격권 침해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문헌
◎ 김홍규, 민사소송법(제5판), 삼영사, 2002
◎ 문기탁,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오시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정영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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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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