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문서 정의, 문서 종류, 문서 필요성, 문서 성립과 효력, 문서 기안]문서의 정의, 문서의 종류, 문서의 필요성, 문서의 성립과 효력, 문서의 기안 분석(문서, 문서 정의, 문서 종류, 문서 필요성, 문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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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서, 문서 정의, 문서 종류, 문서 필요성, 문서 성립과 효력, 문서 기안]문서의 정의, 문서의 종류, 문서의 필요성, 문서의 성립과 효력, 문서의 기안 분석(문서, 문서 정의, 문서 종류, 문서 필요성, 문서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서의 정의

Ⅲ. 문서의 종류
1. 작성 주체의 의한 구분
2. 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1) 대내문서
2) 대외문서
3) 전자문서
3.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 법규문서
2) 지시문서
3) 공고문서
4) 비치문서
5) 민원문서
6) 일반문서

Ⅳ. 문서의 필요성

Ⅴ. 문서의 성립과 효력
1. 문서의 성립
1) 성립시기
2) 성립요건
2. 효력발생시기
1) 일반문서
2) 공고문서
3) 전자문서
4) 민원문서

Ⅵ. 문서의 기안
1. 기안
2. 기안자
3. 기안의 형식
4.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1)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기안하도록 지시한 자 또는 지시자가 없는 경우
2) 표시 생략 가능 문서
3) 표시 위치
4) 전자 문서의 결재 등 비대면 결재인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참조)
6) 일반문서
-위 내용이 속하지 않은 모든 문서(예 : 회보, 보고서)
(가) 회보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행정기관 단위로 회보사항을 일괄 수록하여 문서과 등에서 발행
(나) 보고서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Ⅳ. 문서의 필요성
모든 사무는 문서에서 시작하여 문서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무자동화기기 등 사무관리의 매체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매체는 역시 문서인 것이다. 문서의 주요 기능은 의사전달과 보존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가 필요하다. 즉,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가 없이는 당해 업무의 처리가 곤란할 때
사무처리결과의 증빙자료로서 문서가 필요한 때
사무처리의 형식 및 체제상 문서의 형식이 필요한 때
사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것으로는 불충분하여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
사무처리의 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그러나 모든 사무관리가 반드시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생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사무관리의 비능률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은 구두전화게시판구내방송 등 간편한 수단을 활용하여 문서가 과다하게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문서작성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할 사항을 귀찮다는 이유로나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정보의 축적에 제약이 따르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Ⅴ. 문서의 성립과 효력
1. 문서의 성립
1) 성립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전자서명에 의한 결재포함)가 있음으로 써 성립한다(규정 지8조제1항).
※ “결재권자”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규칙 제2조).
2) 성립요건
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②직무의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③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2. 효력발생시기
1) 일반문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규정 제8조제2항).
2) 공고문서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히 규정 또는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규정 제8조제2항 단서).
3)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규정 제8 조 제3항).
4) 민원문서
민원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Ⅵ. 문서의 기안
1. 기안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안자
직급에 관계없이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3. 기안의 형식
문서의 기안은 전자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로 기안한다.
4.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1)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기안하도록 지시한 자 또는 지시자가 없는 경우
스스로 입안한 자에 대하여는 ★표시를, 결재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는 표시를 하며, 발의자와 보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 를 함께 표시한다.
2) 표시 생략 가능 문서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나)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다)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3) 표시 위치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4) 전자 문서의 결재 등 비대면 결재인 경우
보고자 표시를 생략한다.
참고문헌
ⅰ. 김재동(2010), 오피스 문서를 위한 변화 탐지 및 직관적 해석 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ⅱ. 강대호(1994), 문서 기안 : 일괄기안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ⅲ. 박소연(2011), 검색 포털의 클릭 집중 문서 분석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ⅳ. 이용배(2011), 디지털 문서의 유형별 특성 분석,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ⅴ. 행정안전(2008), 문서관리실무
ⅵ.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 저, 이상욱 역(2008), 문서작성의 기술, 한스미디어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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