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적 구제
1.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법적규제가 없다
2. 구제방법이 우리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일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Ⅱ. 법적 권리
1. 임금체불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Ⅲ. 법적 근거
1. 스포츠경영의 법적 근거 이해
2.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의 범위와 법적 요구사항
Ⅳ. 법적 이론
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2.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1)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
2)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Ⅴ. 법적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광고판례의 일반적 특성
1) 명예훼손과 관련된 광고분쟁은 대부분 민사상의 절차를 밟는 경향이 강하다
2) 광고와 관련한 ????명예훼손???? 분쟁
3) 분석 사례 구분
2. 의견 및 사죄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인격권 보호와 광고의 자유간 조정 법리
Ⅵ. 법적 형태
1. 대외적 문제점
2. 대내적 문제점
1) 설립시의 문제점
2) 계산과 공고에 관한 문제
3) 주권발행에 관한 문제
4) 주주총회 개최의 문제
5) 기관구성의 문제
6) 주식회사의 내부분쟁에 관한 문제
Ⅶ. 법적 논쟁
1. 각 주 미디어법의 채널배분 기준
1) A 모델
2) B 모델
2. 법적 조정 절차
Ⅷ. 법적 정당성
1. 독일적 지방자치론, 특히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구조의 극복
2. 주민자치의 헌법적 정당성의 강화
3. 현실적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 주민자치의 확립
Ⅸ. 법적 고려사항
Ⅹ. 법적 납본규정
1. 법률안 준비를 담당할 책임기관
2. 관련기관
참고문헌
1.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법적규제가 없다
2. 구제방법이 우리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일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Ⅱ. 법적 권리
1. 임금체불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Ⅲ. 법적 근거
1. 스포츠경영의 법적 근거 이해
2.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의 범위와 법적 요구사항
Ⅳ. 법적 이론
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2.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1)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
2)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Ⅴ. 법적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광고판례의 일반적 특성
1) 명예훼손과 관련된 광고분쟁은 대부분 민사상의 절차를 밟는 경향이 강하다
2) 광고와 관련한 ????명예훼손???? 분쟁
3) 분석 사례 구분
2. 의견 및 사죄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인격권 보호와 광고의 자유간 조정 법리
Ⅵ. 법적 형태
1. 대외적 문제점
2. 대내적 문제점
1) 설립시의 문제점
2) 계산과 공고에 관한 문제
3) 주권발행에 관한 문제
4) 주주총회 개최의 문제
5) 기관구성의 문제
6) 주식회사의 내부분쟁에 관한 문제
Ⅶ. 법적 논쟁
1. 각 주 미디어법의 채널배분 기준
1) A 모델
2) B 모델
2. 법적 조정 절차
Ⅷ. 법적 정당성
1. 독일적 지방자치론, 특히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구조의 극복
2. 주민자치의 헌법적 정당성의 강화
3. 현실적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 주민자치의 확립
Ⅸ. 법적 고려사항
Ⅹ. 법적 납본규정
1. 법률안 준비를 담당할 책임기관
2. 관련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간의 합의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시 환자가 해당 기록들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가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공인된 절차: 1996년도 \'증거(컴퓨터 출력물)에 관한 조례\'
공인된 절차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허가기준 가운데는 표준감사증적(audit trail)과 문서화된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다.
공인된 절차에도 한계는 있다. 전체 의료기관이 동시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의 자료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가 된다. 인증을 거친 DB에 있다고 해서 \'공인된\' 증거가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꼬리표(tag)를 붙여서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컴퓨터의 신뢰성 증명
공인된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적 기록 생성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Ⅹ. 법적 납본규정
새로운 규정을 위한 법률안 준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의 조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계별로 주어진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원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혹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근거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히 전자출판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홉 가지 문제에 자문을 구했다. 부록 B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규정을 이미 갖고 있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는 나라의 활동상황을 요약한 것이고, 부록 C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세 나라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납본 규정을 이미 도입한 사례를 수록하였다.
1. 법률안 준비를 담당할 책임기관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밟아왔던 절차를 따를 것을 조언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그 책임기관은 국립도서관이 되겠는데 이는 국가서지의 발간과 인쇄물의 수집보존을 위한 책임기관이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호주, 영국, 스페인의 경우 국립보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과 국립영화영상보관소가 공동으로 1995년에 안을 작성하여 저작권법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국의 경우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가문화유산부에 제출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문화부에서 의회에 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에서 그 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미의회도서관을 대신하여 저작권국에서 법률을 공포하여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강화하였는데 저작권국은 미의회도서관 조직의 일부이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건설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이 문화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궤도에 올려 놓았다. 덴마크에서는 문화부에서 인쇄물과 비도서자료가 납본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부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는 납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2. 관련기관
법률안을 준비하는 책임기관은 정부에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준비과정에서는 관계있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들은 자문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리고 향후 법적으로 납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은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결국 국립도서관이 납본법을 변경하여 추구한 이익이 이용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이용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소재, 용어 그리고 접근조건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에 신뢰와 이해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출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자들은 그들이 발간한 상업용 출판물에 대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과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도서관들은 아무런 장애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출판자들과 조정을 할 수 있다. 도서관들은 출판자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법적 납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 보존의 이익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관련기관으로는 이미 법적납본을 통해 출판물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료보존기관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자출판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기 시작한 여타의 자료보존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인쇄물을 납본받기 위해 규정해 놓은 납본법에서는 향후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보존기관의 수를 언급해 놓은 것도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자료보존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14부의 인쇄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많은 숫자이지만 6개의 자료보존기관을 위해 최소한 인쇄물의 6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비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정수, 법적 권리의 실천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8
* 김광수 외 1명, 기업이 법적 형태와 과세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 강원대학교경영연구소, 1996
* 엄순영,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 이만종,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 편집실, 입법내용의 법적 정당성, 법제처, 1959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외 1명,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 국립중앙도서관, 2000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시 환자가 해당 기록들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가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공인된 절차: 1996년도 \'증거(컴퓨터 출력물)에 관한 조례\'
공인된 절차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허가기준 가운데는 표준감사증적(audit trail)과 문서화된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다.
공인된 절차에도 한계는 있다. 전체 의료기관이 동시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의 자료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가 된다. 인증을 거친 DB에 있다고 해서 \'공인된\' 증거가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꼬리표(tag)를 붙여서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컴퓨터의 신뢰성 증명
공인된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적 기록 생성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Ⅹ. 법적 납본규정
새로운 규정을 위한 법률안 준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의 조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계별로 주어진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원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혹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근거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히 전자출판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홉 가지 문제에 자문을 구했다. 부록 B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규정을 이미 갖고 있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는 나라의 활동상황을 요약한 것이고, 부록 C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세 나라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납본 규정을 이미 도입한 사례를 수록하였다.
1. 법률안 준비를 담당할 책임기관
전자출판물의 법적납본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밟아왔던 절차를 따를 것을 조언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그 책임기관은 국립도서관이 되겠는데 이는 국가서지의 발간과 인쇄물의 수집보존을 위한 책임기관이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호주, 영국, 스페인의 경우 국립보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과 국립영화영상보관소가 공동으로 1995년에 안을 작성하여 저작권법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국의 경우 비도서자료까지 법적납본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가문화유산부에 제출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문화부에서 의회에 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에서 그 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미의회도서관을 대신하여 저작권국에서 법률을 공포하여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강화하였는데 저작권국은 미의회도서관 조직의 일부이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건설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이 문화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궤도에 올려 놓았다. 덴마크에서는 문화부에서 인쇄물과 비도서자료가 납본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부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는 납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2. 관련기관
법률안을 준비하는 책임기관은 정부에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준비과정에서는 관계있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들은 자문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리고 향후 법적으로 납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은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결국 국립도서관이 납본법을 변경하여 추구한 이익이 이용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이용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소재, 용어 그리고 접근조건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에 신뢰와 이해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출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자들은 그들이 발간한 상업용 출판물에 대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과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도서관들은 아무런 장애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출판자들과 조정을 할 수 있다. 도서관들은 출판자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법적 납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 보존의 이익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관련기관으로는 이미 법적납본을 통해 출판물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료보존기관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자출판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기 시작한 여타의 자료보존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인쇄물을 납본받기 위해 규정해 놓은 납본법에서는 향후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보존기관의 수를 언급해 놓은 것도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자료보존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14부의 인쇄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많은 숫자이지만 6개의 자료보존기관을 위해 최소한 인쇄물의 6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비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정수, 법적 권리의 실천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8
* 김광수 외 1명, 기업이 법적 형태와 과세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 강원대학교경영연구소, 1996
* 엄순영,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 이만종,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 편집실, 입법내용의 법적 정당성, 법제처, 1959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외 1명, 전자출판물과 법적납본, 국립중앙도서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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