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회복적 사법]사법과 회복적 사법, 사법과 사법적 문제, 사법과 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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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 회복적 사법]사법과 회복적 사법, 사법과 사법적 문제, 사법과 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법과 회복적 사법

Ⅲ. 사법과 사법적 문제

Ⅳ. 사법과 사법제도

Ⅴ.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Ⅵ.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1. 유무죄확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여 접근 필요
2. 시민적 규범의식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3.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Ⅶ. 사법과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논의의 경과
2. 국민의 사법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Ⅷ.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Ⅸ.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환경범죄에 대한 자체수사 활성화
1) 환경사법경찰이 환경범죄를 적발한 경우 자체수사를 원칙으로 함
2) 유역(지방)환경청은 환경범죄 수사여건이 취약한 경우 환경감시대로 고발
2. 환경사법경찰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제고
1)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사법경찰에 대한 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강화
2) 위탁교육, 특별교육확대 강화
3. 환경범죄수사 유관기관간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1) 환경감시대 주관의『지역환경감시협의회』운영 활성화
2) 관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4. 환경사법경찰의 근무활동 여건 개선
1) 환경사법경찰이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우수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Ⅹ.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拘束的 決定 이외에 勸告決議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判決뿐만 아니라 勸告的 意見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命令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決定들의 衝突이 초래할 困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결정들이 수반하는 法的 效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장 제25조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決定’을 ‘이 憲章에 따라’ 受諾하고 履行할 義務를 부담한다. 헌장 제25조의 의미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헌장 제VII장에 따라 채택된 구속적 결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이 헌장에 따라’라는 구절이 헌장에 합치되는 결의에만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없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Lockerbie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의 ‘決定’을 受諾하고 履行할 회원국의 헌장 제25조상의 의무는 헌장 제103조에 따라 다른 여하한 국제협정상의 의무에도 우선한다. 다시 말해서 회원국으로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용을 부인하기 위해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憲章上의 의무와 기타 國際協定上의 의무가 相衝되는 경우 憲章上의 義務가 優先한다고 규정한 헌장 제103조에 따르더라도 헌장상의 의무가 强行規範(jus cogens)에 따른 義務에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icaragu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협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된 관습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헌장 제103조를 이유로 强行規範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가 강행 규범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Lockerbie 사건에서 리비아는 1971년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引渡하거나 訴追하라(aut dedere aut prosequi[judicare 또는 punire])”는 원칙에 따라 Pan Am 제103호기 폭파 용의자로 지목된 自國民을 引渡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31호(1992) 및 제748호(1992)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요구에 응할 헌장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 사이의 충돌에 직면해 있다. 또한 Bosnia 사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구유고슬라비아 전역에 대한 무기금수를 결정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13호(1991)에 따를 憲章上의 義務와, 국제연합 회원국에 인정되는 憲章上의 權利 사이의 衝突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제소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이 決議가 慣習 國際法뿐만 아니라 憲章 제51조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자국의 個別的 및 集團的 自衛權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헌장상의 의무와 관습 국제법 또는 심지어 다른 헌장상의 의무가 양립하지 않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規程 제38조(1)에 따라 國際協定과 慣習 國際法을 적용하는 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므로, 그 결의가 국제협정 또는 관습 국제법과 양립하지 않을 잠재적인 가능성은 결정간의 충돌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헌장 제94조(1)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決定’에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 헌장 제94조(1)의 의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決定’은 判決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判決을 준수할 의무는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국제협정 또는 관습 국제법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분쟁 당사국에 부과되는 憲章上의 義務이므로, 만약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적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衝突한다면 적어도 분쟁 당사국에게는 결코 同時에 履行할 수 없는 두 가지 憲章上의 義務가 同時에 賦課되는 셈이다.
이 문제는 분쟁 당사국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결정의 선후를 별론으로 하면, 분쟁의 일방 당사국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를 원용하여 國際協定 또는 一般 國際法上의 義務履行, 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判決의 履行을 요구하는 제3국 및 국제연합 자체에 對抗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다른 당사국은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 또는 勸告的 意見을 원용하여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의 履行을 요구하는 제3국 또는 국제연합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規程 제59조에 정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만을 구속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主要機關이며 그 判決 또는 勸告的 意見에 포함된 憲章 規定의 解釋은 당해 규정의 의미에 관한 權威있는 先例로 인정될 만큼 說得力이 있으므로 제3국 또는 국제연합에 대하여 유효하게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判決 또는 勸告的 意見이 특정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내포된 憲章의 解釋과는 다른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회원국 일방은 문제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에 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당해 決議를 원용하려는 상대방에게 對抗할 목적으로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判決 또는 勸告的 意見을 援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은 그 자체로 다른 기관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그것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간의 충돌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간의 權限爭議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법학회
◇ 이영근(2008),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정학회
◇ 이천현(2007),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병륜(1995), 한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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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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