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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주주제안권,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주식교환이전]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1) 개정일자
2) 개정이유

Ⅲ. 상법과 주주제안권
1. 의제제안권
2. 의안제안권

Ⅳ. 상법과 감사제도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
2. 감사의 의의
3. 감사의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위임이다(상법 145조, 382조 2항)
4) 감사의 필요성

Ⅴ. 상법과 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구성
2. 감사위원회의 설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4. 사외이사의 자격
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임기

Ⅵ.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Ⅶ. 상법과 공중접객업
1. 극장업(흥행업)
2. 숙박업(여관업)
3. 식품접객업(음식점업)
4. 목욕탕업(목욕장업)
5. 유기장업
6. 이․미용업
7. 백화점․대규모소매점업
8. 예식장업

Ⅷ. 상법과 상업등기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선언적 효력
3.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1) 선의의 제3자
2) 대항력
4.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1) 예외
2) 등기할 사항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2) 소송관계
3) 등기사항
4) 영업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주는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기의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등기한 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등기가 촉진된다.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효력은 등기가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1) 예외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사항으로서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商37조 2)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까지 제3자의 악의를 의제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예외적 사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공고제도가 인정되었던 개정 전 상법상으로는 공고를 게재한 신문 등이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 수 있었으나 공고제도가 폐지된 상법상으로는 이러한 사유는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등기만으로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상법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기사항의 존재의 부지란 결국 등기 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방해하는 따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처리의 경우에는 자기디스크 등의 고장 따위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기내용의 부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37조의 2항은 삭제하였어야 할 규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등기한 후에라도 등기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를 등기의 불일치라고 한다.
2)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에는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사항은 물론이고 등기사항이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영업주는 지배인의 해임등기 전에는 그 해임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지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즉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태가 선의의 제3자를 위하여는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또한 합명회사로부터 퇴사한 사원이 등기사항인 퇴사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사실상 퇴사한 이후에 회사가 부담한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상업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거래관계에만 미치며 거래관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항 또는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합명회사에 속하는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에 대하여 퇴사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퇴사한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 생긴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해임된 지배인이 해임의 등기 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부상당한 사람은 영업주에 대하여 상법 제37조 1항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상업등기의 효력은 거래에 의하지 않은 불법행위부당이득 등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법 제38조에서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상법 제37조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등기의 유무에 따라 제3자의 보호가 좌우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상업등기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2) 소송관계
상업등기의 효력은 소송관계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퇴임등기 전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한 송장의 송달은 유효하고, 퇴임등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송의 취하에 대하여 회사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무권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3) 등기사항
상업등기의 효력은 면책적 등기사항(지배인의 해임, 사원의 퇴사 등)뿐만 아니라 선언적 등기사항(지배인의 선임, 사원의 입사 등)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영업주가 새로 선임한 지배인이 한 계약의 해제 및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에 선임의 등기가 없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사항인 이상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상대적 등기사항도 등기를 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생긴 사항이나 기존의 사항을 변경 또는 소멸케 하는 사항의 경우도 같다. 특히 기존의 사항을 변경소멸케 하는 사항은 기존의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지배인을 선임한 후 선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해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해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원칙은 모든 등기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지배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영업소
상업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하였더라도 지점과 거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등기사항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商38).
참고문헌
권순범 -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상법 제37조와 제39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4
나윤수 외 1명 - 개정상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소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박수영 -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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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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