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의 권한,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의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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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의 권한,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성격

Ⅲ.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Ⅳ.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1.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2.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른바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이해할 경우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Ⅶ.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Ⅷ.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KBS2MBC 등 나머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KDB와 지역방송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방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재송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Ⅷ.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는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개성의 원칙이 수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방송법 28조 제3항은 방송위원회 회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은 위원회가 규칙을 만들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위에 부여된 방송 정책과 규제 행위 일체는 철저하고 완전한 공개주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법에 정보공개를 명시하였지만 방송위원회나 방송사 모두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
정책 실명제, 표결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방송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인허가, 규제, 정책 수립 등에서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과거 공보처와 유사한 운영 모습을 보인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 실명제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다채널 구조가 대세인 지금 방송의 공익성을 다시 규정하고, 방송시장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공익성 수호 문제, 방송시장의 청사진 그리기를 거의 못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통신의 융합 현상, 시장 개방, 그리고 서울과 지역의 시장 재편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송, 인터넷 방송, 가상 광고, 지역 방송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은 매우 미약하다.
미국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연방통신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도 5~6개로 갈라진 방송, 통신 규제기구를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개정에 합의가 된 상태이다.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규제 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한 편이다. 물론 이전보다는 제고된 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3인의 위원을 추천할 때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21조 제3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꼴이다.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 산하에 보도교양 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가 있지만 막강한 방송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청자의 비판을 받는 지나친 선정성, 과도한 상업주의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감시 임무가 중요함에도 그간 방송위원회 규제는 CATV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방송영상 정책 결정권이 사실상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지만 뚜렷한 구분이 안돼있어 혼란이 심각하다.
방송위원회 운영방식의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방송위원회 운영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상임위원, 비상임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무총장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방송법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엄청나게 공급되는 프로그램(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의 심의에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치중된 바 다른 주요 기능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우리가 그나마 독립규제위원회 모델을 진정 원한다면 “방송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과 문광부 장관, 정통부장관의 권한행사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통합방송법의 본래취지를 받들어 “대통령령에서는 상하대강의 기준을 정한다음 다시금 구체적 내용결정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입법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첫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정한 권한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과 행정부 쪽에서는 방송위원회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대외적 권한행사를 필히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특히 시청자 입장)은 언제나 정부를 절대악으로만 간주하는 단순논리를 펴서는 안될 일이며 나아가 방송정책권 문제만 하여도 누가 그 정책 전부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정책권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즉 정책분담을 위한 각칙규정 세분화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이제라도 정책분담원칙의 기초 하에 방송위원회와 정부사이의 연락기능, 협의기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법 제72조 제3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제반 프로 그램편성정책의 문제만 하여도 이는 굳이 행정부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부분이 아닐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 제41조 제3항의 사무처조직의 경우도 행정부가 생각하는 필수적 인적조직 및 인원규모만 대통령령으로 제시해주되 그 세부운용내용은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하도록 재위임 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영(2002),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 김주희(2007), 방송 외주정책의 성과에 대한 연구 : 방송위원회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박형상(2000),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 박용상(1988), 새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법조협회
▷ 성낙인(1999),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좌표, 고시계
▷ 천영세(2006), 2기 방송위원회 평가와 과제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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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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